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건설㈜는 세금계산서 추적조사 결과 1990년 1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판매하는 자료상으로 확인되었으며 청구인이 제시하는 1995.12.28자 창고보관 자재사진과 종업원들의 확인서는 객관성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자료상인 ○○건설㈜로부터 수취한 가공매입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건설㈜는 세금계산서 추적조사 결과 1990년 1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판매하는 자료상으로 확인되었으며 청구인이 제시하는 1995.12.28자 창고보관 자재사진과 종업원들의 확인서는 객관성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자료상인 ○○건설㈜로부터 수취한 가공매입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전기재료 도소매업체인 “OO전업사”와 “OO농산”이라는 냉장창고업을 운영하던 자로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OO 소재 OO건설㈜로부터 1989.1.30 3,698,000원, 1989.2.27 2,962,000원, 1989.3.30 2,280,000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이를 “OO전업사”의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198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신고하였다.처분청은 자료상인 OO건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쟁점매입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불산입하고 1995.5.16 청구인에게 1989년 귀속 종합소득세 2,828,3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7.20 이의신청, 1996.2.22 심사청구를 거쳐 1996.6.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쟁점매입액은 “OO농산”의 냉동창고 보수공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OO건설㈜로부터 실제로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자재가 불량하여 시공하였던 부품을 일부 철거하여 창고에 보관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OO건설㈜는 세금계산서 추적조사 결과 1990년 1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판매하는 자료상으로 확인되었으며 청구인이 제시하는 1995.12.28자 창고보관 자재사진과 종업원들의 확인서는 객관성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자료상인 OO건설㈜로부터 수취한 가공매입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1조제1항에서 「부동산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건설㈜는 세금계산서 추적조사 결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판매하는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검찰에 고발조치하고 거래내용에 대하여는 1990.11.27 관할세무서에 통보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은 198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OO농산”의 소득에 대하여는 서면신고를, “OO전업사”의 소득에 대하여는 실지조사신고를 하였음이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198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3) 청구인은 OO농산의 냉장창고 보수공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OO건설㈜로부터 실제로 자재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거래명세서와 1995.12.28자 창고사진 및 종업원들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매입당시에는 OO농산이 사업자등록(등록번호: OOOOOOOOOOOO)이 되어 있었음에도 OO전업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1989년도 거래분임에도 거래명세표는 1990년 이후 인쇄된 거래명세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1995.12.28자 창고사진과 종업원들의 확인서 외에 쟁점매입액에 대한 대금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위 사실들로 미루어 보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반면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31조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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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3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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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부2026 (<time datetime="1996-12-04">1996.12.04</time> 의결), "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475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475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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