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토지를 양도 당시 농지(일시적 휴경 상태)로 보아 8년자경 감면을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2중1357의결일 2012.09.0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취소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토지를 양도 당시 농지(일시적 휴경 상태)로 보아 8년자경 감면을 인정해2. 공식 주문취소3. 연결 회신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2.09.03

OOO세무서장이2012.1.6.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개발사업시행사가 쟁점토지의 실제 지목을 ‘답’으로 보아 수용하였고, 08년 8월부터 경작시 수확을 보장할 수 없다고 안내한 점, 양도 당시 구체적인 경작상황이 불분명한 것으로 판독된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 보유기간동안 주로 농업에 종사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농지상태에서 양도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라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개발사업시행사가 쟁점토지의 실제 지목을 ‘답’으로 보아 수용하였고, 08년 8월부터 경작시 수확을 보장할 수 없다고 안내한 점, 양도 당시 구체적인 경작상황이 불분명한 것으로 판독된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 보유기간동안 주로 농업에 종사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농지상태에서 양도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라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1995.7.25. 취득한 OOO 답 3,24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0.5.4. OOO광역시 도시개발공사에게 양도하고, 2010.7.31.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토지가 8년 자경 농지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1년 11월 청구인의 양도소득세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8년 자경농지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2012.1.6. 청구인 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0년대말부터 OOO하청공장에서 단순노동자로 근무하다가 구조조정으로 퇴직하고 쟁점토지를 매입한 이후 양도일 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농업에 종사하였고, 농업수입만으로는 생활할 수 없어 농한기에는 희망근로에 의한 근로수당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였다. 쟁점토지 보유기간동안 OOO광역시 OOO구에 위치한 OOO시장과 OOO구 OOO동에 있는 OOO영농센타 등에서 씨앗·비료·농약 등을 구입하고, 경운기는 OOO동 주민에게 사용료를 주고 이용하였는 바, 쟁점토지(3,245㎡) 중 907㎡에는 벼농사를 짓고, 나머지에는 밭농사 (들깨, 고구마, 호박, 옥수수 등)를 하여 생산된 농작물을 OOO시장과 아파트 단지에서 판매하였다.2006.10.27. 쟁점토지를 포함한 일대가 OOO신도시 택지개발 예정지구지정 공람공고된 후, 택지개발계획[주민설명회(2008년 8월),토지기본조사(2008년 10월), OOO 지구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 승인(2009.2.6.), 지장물 조사(2009년 6월) 등]이 발표된이후, 2009년 3월초 쟁점토지 경작을 위해 정리작업을 하던 중 토지 등 지장물 순찰자(보상받기 위해 묘목식재나 불법건물 신축 등을 감독하는 자)에게 문의하였고, 순찰자는 아마 수확기 이전에 본격적인 토지조성작업이 시작될 것으로 안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09년 6월까지 경작에 따른 비용(트랙터, 인건비 등)을 회수할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여 조기 수확할 수 있는 채소(상추·쑥갓·얼갈이 등)만을 경작하여 판매하였고, 2009년 6월에 OOO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이 구체화(지장물 기본조사 등) 되었음에 따라 경작을 포기하고 구청이 저소득자를 위해 시행하는 희망근로에 참여하여 생활비를 충당한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농지상태에서 양도하였음이 제출증빙으로 구체적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OOO도시개발공사가 쟁점토지를 조사할 당시(2008.12.8.) 경작 하지 아니한 상태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쟁점토지의 휴경이 법률상 강제 휴경이나 영농제한 등의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라,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문제 등으로 휴경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 건 처분은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 농지로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보유기간동안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경작한 것은 사실이나 쟁점토지를양도할 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2006.10.27.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공람공고[건교부 고시 2007-245호(2007.6.28.)]된 후 토지기본조사가 이루어지는 등 택지개발진행으로 경작에 따른 비용(트랙터, 인건비 등)을 회수할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여 2009년 6월 이전에 수확할 수 있는채소(시금치,상추 등)만을 경작하여 판매하였고, 2009년도 하반기부터 OOOO신도시택지개발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어 경작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면서그에 따른 증빙으로 OOO신도시 주민대책위원회 임시총회자료집(2008.8.25.),OO광역시 도시개발공사 토지등수용사실확인서(2010.4.29.), 영농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를 보면,청구인은1995.7.25. 취득한쟁점토지를 2010.5.4. OOO광역시 도시개발공사에게 양도하고, 2010.7.31.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 하였으며, 처분청은 2011년 11월 청구인의 양도소득세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8년 이상 자경농지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제4항을 보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자경농지는 양도할 때까지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인 토지로 규정 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한 OOO광역시 도시개발공사가 발행한 OOO택지 개발사업 현황(2009.10.)자료상 추진일정은아래 [표1]과 같은 바,OOOOOOOOOOOOOO OOOO2006.10.27. 건설교통부 고시 2007-245호(2007.6.28.)에 의해 쟁점토지를 포함한 주변일대(11,188천㎡)가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공람공고 되고, 2007.6.28.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사업시행자: OOO광역시, OOO광역시 도시개발공사) 되었으며, 2008년 8월 주민설명회가 개최된후 2008년 10월부터 토지 기본조사가 착수되고, 2009.2.6. OOO지구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이 승인(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307, 사업인정고시일) 되었으며, 2009년 6월 지장물 기본조사 착수, 2009.10.14.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2012.6.13.(수)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2007.6.28.쟁점토지 일대가 OOO지구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지정고시된 후 2008년 8월 OOO광역시도시개발공사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면서관계자가 이제부터는 경작하지 아니하여도 되고, 경작을 할 경우 사업진행 일정상 수확물을보장할 수 없다고하였음에 따라 2009년 6월까지경작에 따른 비용(인건비, 씨앗, 농약대 등)을 회수할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없이 상추, 시금치 등 조기 수확이 가능한 작물만을 경작하여 OOOOO OOO OOO 농수산물시장(경매)에 판매하였고, 2009년 하반기부터는 쟁점토지를 경작할 수 없어 생활비 마련을 위해 구청 에서 시행하는 희망근로 사업에 참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청구인명의 계좌OOO의거래내역서(2009.6.30. 희망근로비OOO원이 입금됨)를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5)OO광역시 도시개발공사 토지등수용사실확인서(2010.4.29.)상쟁점토지보상가액 산정기준일(2010.2.8.) 현재 쟁점토지에 대한 공부상지목과 실제 지목이 모두 ‘답’으로 등재되어 있고, OOO광역시 도시개발공사가 2010.4.29. 청구인과 체결 용지(쟁점토지)매매계약서에 첨부된 쟁점토지 가격산출내역서상 쟁점토지의 공부와 현황이 모두 ‘답’으로 등재되어 있다.

(6) 처분청 현지확인보고서(2011년 11월)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대한 과거 위성촬영사진을 칼라프린터로 인쇄하여 자세히 검토한 바, 쟁점토지는 바로 인근에 군부대 사격장이 있는 보호구역이라 대부분 흑백으로 나타나므로 구체적인 경작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우나 현재 시점의 잡풀과갈대가 있는 것이 아닌 나무가 있는 부분을 제외 하고는 비교적다듬어진 형태로 판독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7) 한편,청구인의 쟁점토지 보유기간동안 국세통합전산망자료를 조회한 결과, 아래 [표2]와 같은 것으로,OOOO OOOO OOOO OOOO O OOOOOO(OO: OO)청구인은 1995년~2003년에는 소득이 없고, 2004년~2005년도에 소액(2004년 OOO원, 2005년 OOO원)의 근로소득금액이 발생하였으며, 2007년~2009년에 연간 OOO원~ OOO원 정도의 일용근로소득이 발생하고, 그 동안 사업이력도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여 청구인은 농업에 주로 종사한 것으로 보인다.

(8)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 농지가 아니라는 의견이나,OO광역시 도시개발공사 토지등수용사실확인서(2010.4.29.)상 쟁점토지보상가액 산정기준일(2010.2.8.) 현재 쟁점토지에 대한 공부상 지목과 실제 지목이 모두 ‘답’으로 등재되어 있고, OOO광역시 도시개발공사가 2010.4.29. 청구인과 체결한 용지(쟁점토지)매매계약서에 첨부된 쟁점토지 가격산출내역서상 쟁점토지의공부와 현황이 모두 ‘답’으로 등재되어 있으며,청구인이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참석하여 진술한 내용[청구인이 2008년 8월 OOO광역시도시개발공사가 주최한 주민설명회에 참석시 위 공사 관계자가 이제부터 경작을 할 경우 수확을 보장할 수 없다고 하여지장물 기본조사 착수된2009년 6월까지는조기 수확이 가능한 상추, 시금치 등을 경작하여 OOOOO OOO OOO 농수산물시장(경매)에 판매하였고, 2009년 하반기부터는 쟁점토지를 경작할 수 없어 생활비 마련을 위해 구청에서 시행하는 희망근로사업에 참여하였음]이 OOO광역시 도시개발공사 OOO택지개발사업 추진현황자료와 청구인의 계좌 거래내역 등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될 뿐 아니라,양도당시 구체적인 경작상황이 불분명한 것으로 판독된 점과청구인이 쟁점토지보유기간동안 주로 농업에 종사한점 등에 비추어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농지상태에서 양도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8년이상 자경농지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청의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중1357 (<time datetime="2012-09-03">2012.09.03</time> 의결), "쟁점토지를 양도 당시 농지(일시적 휴경 상태)로 보아 8년자경 감면을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415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415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