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주택을 취득한 실소유자는 자신이 아니라 청구외 ○○라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빙으로 “위임용”인감증명서와 “거래사실확인용”인감증명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 증빙만으로 청구인 명의로 신탁한 자산임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으며, 청구외 ○○가 청구인을 피고로하여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결과 청구인이 패소하여 주택을 그에게 소유권 이전하였다고 하나 그 판결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의제자백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서 명의신탁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어 처분청이 1세대1주택의 비과세소득의 적용을 배제하고, 명의신탁등기의 해제로 볼 만한 증빙도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주택을 취득한 실소유자는 자신이 아니라 청구외 ○○라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빙으로 “위임용”인감증명서와 “거래사실확인용”인감증명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 증빙만으로 청구인 명의로 신탁한 자산임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으며, 청구외 ○○가 청구인을 피고로하여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결과 청구인이 패소하여 주택을 그에게 소유권 이전하였다고 하나 그 판결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의제자백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서 명의신탁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어 처분청이 1세대1주택의 비과세소득의 적용을 배제하고, 명의신탁등기의 해제로 볼 만한 증빙도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O동 OO OOOOO OOOOO OOOO 건물 99.75㎡(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9.3.25일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91.9.11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고 95.9.16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양도소득세 18,546,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26 이의신청과 95.12.11 심사청구를 거쳐 96.4.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은 아파트 당첨권을 87.10.16 당첨받았으나 자금부족으로 분양대금을 납입할 수가 없어 청구외 OOO에게 당첨권을 양도하였음에도 명의변경이 되지 아니하여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였으나, 청구외 OOO가 소유권이전소송을 제기하여 청구인이 패소함에 따라 91.9.11 원소유자인 위 OOO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이므로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양도한 것이 아니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한 실소유자는 자신이 아니라 청구외 OOO라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빙으로 “위임용”인감증명서와 “거래사실확인용”인감증명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 증빙만으로 청구인 명의로 신탁한 자산임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으며, 청구외 OOO가 청구인을 피고로하여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결과 청구인이 패소하여 쟁점주택을 그에게 소유권 이전하였다고 하나 그 판결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의제자백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서 명의신탁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어 처분청이 1세대1주택의 비과세소득의 적용을 배제하고, 명의신탁등기의 해제로 볼 만한 증빙도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조및 제4조 제1항 제3호·제3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여기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1) 청구인이 87.10.16 청구외 OOOO공사와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91.9.11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불복이유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은 87.10.27 아파트 당첨권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하면서도 이에 대한 매매계약서 원본은 물론 관련증빙서류인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영수증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인이 동 아파트 당첨권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쟁점주택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날은 90.9.29인 바, 쟁점주택의 계약금·중도금 및 잔금 불입에 따른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서류(금융자료 포함)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주장대로 쟁점주택의 실소유자가 청구외 OOO인지도 불분명하다.이외에,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소송제기 결과에 따라 쟁점주택의 소유권이 91.9.11 청구외 OOO 명의로 이전등기되었다 하나 동 판결은 청구인의 의제자백에 의하여 결정된 것이어서 동 판결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별다른 입증자료가 없는 한 쟁점주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었다가 해지됨으로써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하겠다.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택을 명의신탁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동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거주 여부에 따라 소득세 신고범위가 달라지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3조 · 회신 2025.06.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한미 양국 거주자의 국내 신고의무는 무엇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3조 · 회신 2025.05.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외국 모법인의 RSU는 어떻게 과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3조 · 회신 2023.05.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해외 배당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3조 · 회신 2023.03.1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청구법인이 경정청구기한을 도과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827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동업기업인 쟁점법인이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서 신고서상 배분금액을 청구인의 배당소득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040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동업기업인 쟁점법인의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서 신고서상 배분금액을 청구인의 배당소득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004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들이 쟁점PEF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대상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청구법인들이 쟁점PEF에게 양도한 쟁점주식들의 시가를 00,000원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0부8248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대한민국 「소득세법」상 거주자인지 여부 등조심 2019서349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000에게 쟁점증권의 이자를 과다하게 지급하엿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370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전 발생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부058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반입액이 국내 계좌에 입금된 연도를 각 귀속연도의 배당소득으로 보아 회계장부상 가지급금의 적수 비율로 청구인들에게 안분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서046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중1162 (<time datetime="1996-07-25">1996.07.25</time> 의결), "청구인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412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412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