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토지의 취득자금(34,000,000원)을 청구인의 모(母)로 부터 증여받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1서1823의결일 1991.11.0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역사 자료
1. 처분 쟁점쟁점토지의 취득자금(34,000,000원)을 청구인의 모(母)로 부터 증여받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1.11.06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결정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사실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동 OOOOO OO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청구인의 모(母) OOO과 공동으로 충남 부여군 장암면 OO리 O OOOO 임야 48,264평방미터(청구인 지분 24,132평방미터, 이하 청구인 지분 토지를 “쟁점토지”라 한다)를 89.11.20 취득한 바,처분청은 쟁점토지 취득자금 34,000,000원을 청구인의 모(母) OOO의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취득한 사실을 청구인의 부(父) OOO으로 부터 확인받고 이 건 증여세 7,012,500원 및 동방위세 1,275,000원을 91.1.16 결정고지한 데 대하여,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5.14 심사청구를 거쳐 91.8.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정규대학(OOO)을 졸업 후 82.11부터 쟁점토지 취득시까지의 9년간 연간 1,000여 만원으로 계 9,000여 만원의 근로소득이 있었으며 청구인은 이 돈을 줄곧(미혼) 청구인의 모 OOO으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여 온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의 쟁점토지 취득자금이 청구인의 자금인지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조사도 없이 쟁점토지 취득시 청구인의 어머니와 공동으로 매수하고 청구외 OOO(청구인 父)으로 부터 위 토지의 매매대금을 청구외 OOO(청구인 모)의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확인서를 징취하여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어머니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함은 실질과세 및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고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취득자금은 청구인의 자금이라면서 그 입증으로

① 재직증명서 2매

②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9매

③ 청구인의 모 OOO의 예금통장 1매를 제시하고 이 건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상속세법 제29조의 2제1항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부여군 장양면 OO리 O OOOO 임야 48,264평방미터의 1/2지분의 취득대금 34,000,000원은 청구인의 어머니 OOO 소유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지급되었음이 금융자료 추적에 의하여 밝혀진 바 있고, 또 청구인의 아버지 OOO 역시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은 위 OOO 소유부동산의 양도대금에서 지급되었음을 확인한 바 있으므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 34,000,000원을 어머니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이 건 다툼은 쟁점토지의 취득자금(34,000,000원)을 청구인의 모(母)로 부터 증여받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사실을 구로세무서의 부동산 투기거래조사시 파생자료로 적출하고,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모(母) OOO의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취득한 사실을 청구인의 父 OOO으로 부터 확인서를 징취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대학을 졸업한 후 82.11부터 약 9년간 연간 1,000여만원씩 그간 약 9,000여 만원의 근로소득이 있었으며 위 소득은 청구인의 모(母)가 관리, 보관한 관계로 어머니(母) 구좌에서 인출하였으나 사실은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자금이므로 이 건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인 바,첫째, 청구인은 82.11.1부터 86.8.31까지 OOOOO 주식회사에서 사원으로 86.9부터 현재까지는 OOOO 주식회사 경제연구소 수석사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그간의 근로소득이 약 70,000,000원 정도 있었던 것은 재직증명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쟁점토지 취득자금 34,000,000원 정도는 그 조달능력 있는 자로 조사되고 있으나 위 자금이 실제 쟁점토지 취득자금으로 소요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둘째, 청구인은 위의 OOOOO 주식회사와 OOOO 주식회사에서 매월 수령한 근로소득(봉급)은 청구인의 모(母)로 하여금 보관·관리토록 하여 그 자금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하나 실제 청구인의 모(母) OOO의 예금통장에 청구인이 받은 봉급등을 청구인이 입금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셋째, 청구인 부(父) OOO도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은 위 OOO 소유부동산의 양도대금에서 지급되었음을 확인하고 있고, 또 실지취득자금 34,000,000원이 청구인 모 OOO 통장으로 부터 인출된 자금임이 처분청 조사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넷째, 위 OOO은 뚜렷한 직업을 가진 자로는 조사되지 않고 있으나 충남 부여군 양화면 OO리 OOOO등 수필지의 부동산을 매매하는 등 상당한 자금능력이 있는 자로 조사되고 있는 등 위 사실을 모두어 볼 때, 청구인 쟁점토지의 취득자금 34,000,000원은 어머니 OOO으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1서1823 (<time datetime="1991-11-06">1991.11.06</time> 의결), "쟁점토지의 취득자금(34,000,000원)을 청구인의 모(母)로 부터 증여받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41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41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