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닌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쟁점거래는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쟁점매입처와의 거래이므로 이를 가공거래로 볼만한 여지가 충분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단순히 매입대금을 현금 등으로 수차례에 나눠 지급하였다고만 소명하였을 뿐, 달리 구체적으로 구입한 내역(재고 및 보관현황) 등을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쟁점거래는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쟁점매입처와의 거래이므로 이를 가공거래로 볼만한 여지가 충분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단순히 매입대금을 현금 등으로 수차례에 나눠 지급하였다고만 소명하였을 뿐, 달리 구체적으로 구입한 내역(재고 및 보관현황) 등을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의료기기 도.소매업체로, 2016년 제1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AAA(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합계 OOO원(공급가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고,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와 법인세(손금산입)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그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는 등 하여, 2022.2.17. 및 2022.2.18. 청구법인에게 아래 OOO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3.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거래는 쟁점매입처에 선수금 등 수회에 걸친 매입대금을 지급하고 의료기기 원자재를 구입한 정상거래에 해당함에도,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이유로 쟁점매입처의 모든 거래처들(청구법인 포함)까지 자동으로 가공거래자로 확정되는 것이 아님에도, 처분청은 막연한 추정으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단정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OOO청장 조사결과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점, 쟁점거래에 대한 청구법인의 매입대금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않거나 조작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는 가공거래로 판단하기에 충분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닌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결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처분근거 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OOO청장의 조사결과, 쟁점매입처는 자료상(가공비율 86.4%)으로 확정ㆍ고발되었다. (나)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의 매입대금으로 제시한 현금지급(수표 및 CD출금) 내역은 쟁점거래처에 실제 입금되었는지 알 수 없고, 이체내역 일부도 이체 즉시 재출금(부가가치세 명목 소액 제외)되어 청구법인의 관계자(직원의 친인척 계좌)에게 입금되었다. (다) 청구법인은 조사당시 별다른 소명이 없었다가 심판청구 제기와 함께 계정별 원장 및 금융증빙을 제시하였으나, 단순한 현금지급 사항이 추가된 것에 불과하여 쟁점거래에 대한 실물거래의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의 항변 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를 의료기기 원자재를 구매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쟁점거래는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쟁점매입처와의 거래이므로 이를 가공거래로 볼만한 여지가 충분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렇다면 청구법인으로서는 실제로 해당 재화를 공급받아 이를 이용하여 매출을 한 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단순히 매입대금을 현금 등으로 수차례에 나눠 지급하였다고만 소명하였을 뿐, 달리 구체적으로 구입한 내역(재고 및 보관현황) 등을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고객 운송용 승용차 리스비는 매입세액 공제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9조 · 회신 2024.04.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늦게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9조 · 회신 2021.09.1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골프멤버십 입회금 차액은 공급가액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9조 · 회신 2020.05.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등록 전 거래도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할 수 있는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9조 · 회신 2020.01.2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3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매입을 가공거래로 보아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중124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마케팅대행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하고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533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매출세금계산서 및 매입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 2025서148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그룹공동광고비 관련 매입세액 중 계열사들의 매출액 비중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상표권임대업에 실지귀속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822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인035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결제대행수수료 및 광고대행수수료 명목) 수수 여부 등조심 2025서043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결제대행수수료 및 광고대행수수료 명목) 수수 여부 등조심 2024서526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조심 2026서02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2전5650 (<time datetime="2022-07-22">2022.07.22</time> 의결), "쟁점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닌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395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395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