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8구1181의결일 1998.08.2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8.08.24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은 기준시가보다 높은 것이 현실임에도 위 계약서상 양도금액은 기준시가보다 낮은 것이어서 신빙성이 있는 거래증빙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거래금액이 금융자료 등 객관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을 진실한 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96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일반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은 기준시가보다 높은 것이 현실임에도 위 계약서상 양도금액은 기준시가보다 낮은 것이어서 신빙성이 있는 거래증빙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거래금액이 금융자료 등 객관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을 진실한 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이유

1. 원처분의 개요청구인은 95.8.18 취득한 대구광역시 달서구 OO동 OOOOO OOOO OOOO(50평형, 이하“쟁점아파트”라 한다)를 96.12.6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여 97.8.16 청구인에게 96년 귀속 양도소득세 6,800,4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0.23 이의신청 및 97.12.31 심사청구를 거쳐 98.5.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쟁점아파트의 실지거래 취득가액은 145,000,000원이고 양도가액은 135,000,000원으로 양도차익이 없음에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로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결정일 이내에 쟁점아파트 매매에 관한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제1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 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제3호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 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위 관련법령에 의하면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산정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 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받기위하여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할 때까지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할 때까지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에는 이 건 심판청구 및 98.6.10 청구인이 제출한 항변서의 내용(무신고 및 세액결정일 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당시 사업부진으로 정황이 없었고 세법에 대한 무지의 탓이라고 하고 있음)에 의하여 다툼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가액이 실지거래가액 인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의 증빙서류로 제시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양도가액이 135,000,000원이고 취득가액이 145,000,000원으로 되어 있는 바,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각각 139,081,775원, 122,000,000원인 점을 볼 때 일반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은 기준시가보다 높은 것이 현실임에도 위 계약서상 양도금액은 기준시가보다 낮은 것이어서 신빙성이 있는 거래증빙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거래금액이 금융자료 등 객관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을 진실한 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구1181 (<time datetime="1998-08-24">1998.08.24</time> 의결),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328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328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