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액 해당 여부(경정)
OOO세무서장이 2005.10.4.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31,942,27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생활문화상품권의 수탁매출액과 수수료 상당액에 대하여 실지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카드매출액이 생활문화상품권의 수탁매출액이라는 주장이 카드대금 입금 즉시 수탁업체로 재입금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일리가 있다고 판단되어 수입금액을 재조사하게 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카드매출액이 생활문화상품권의 수탁매출액이라는 주장이 카드대금 입금 즉시 수탁업체로 재입금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일리가 있다고 판단되어 수입금액을 재조사하게 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3.11. 개업하여 OOOOO OOOO OOO OO OOOO OOOO OOO에서 OOOOOOOO이라는 상호로 가전제품 도소매 및 위탁판매 서비스업을 영위하다가 2003.6.16. 폐업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 9,765,000원과 신용카드매출액 302,268,000원(이하 “쟁점카드매출액”이라 한다)의 합계액 312,033,700원을 총수입금액으로 하고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2005.10.4.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31,942,2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27. 이의신청을 거쳐 2005.4.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가전제품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실제는 주식회사 OOOO(대표 윤OO,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생활문화상품권의 판매를 위탁받아 카드로 매출하는 수탁판매업을 영위하였다. 쟁점카드매출액은 단지 생활문화상품권 수탁판매에 따른 카드회사로부터의 입금액이고 동 금액에 대하여는 입금즉시 청구외법인에게 송금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귀속될 수입금액은 그에 상당하는 위탁판매수수료에 불과하고 동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쟁점카드매출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그리고 청구인이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카드매출액을 면세매출로 신고한 이유는 카드가 발행된 부분에 대하여 신고서상에 수입금액이 아니라는 표시를 할 별도의 기재란이 없어서 단순하게 면세매출란에 표기하였을 뿐이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카드매출액은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였고, 이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면세매출로 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이 이를 청구외법인에게 상품권위탁판매 대금으로 송금하였다고 하나 제출한 청구인의 계좌에는 타행이체지급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실제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였는지가 불분명하고, 정상적인 거래가 아닌 변칙적인 신용카드 거래분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카드매출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같은 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7. 도 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0.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분 매출액을 9,765천원, 면세분 매출액을 302,000천원으로 신고하였고, 동 면세분 매출액은 이 건 쟁점카드매출액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시 위의 쟁점카드매출액 전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보아 이 건 200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카드매출액에 관하여 청구외법인과 체결한 위탁판매 계약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생활문화상품권을 수탁판매한 총금액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게 귀속될 사실상의 수입금액은 수수료 상당액인 9,765,000원(부가가치세 신고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계약서, 상품권 위탁판매정산표, 예금계좌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가)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체결된 생활문화상품권 위탁판매계약서(2003.3.11)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생활문화상품권(1만원 내지 50만원권 5종)을 청구외법인이 정한 가격으로 위탁판매하는 것으로 계약(제2조 및 제3조)되어 있고, 동 판매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명시하였으나(제16조) 구체적인 산출근거에 대한 계약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나)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로서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교부한 생활문화상품권 위탁판매 대금정산표(5매) 및 거래명세표(16매)를 보면, 아래표와 같이 청구인이 생활문화상품권 3,150매(1매, 액면 100,000원)를 315,000,000원에 수탁판매한 후 제반 경비(19,530,000원)를 공제한 잔액 295,470,000원을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현금결제)한 것으로 작성되어 있다.
<상품권 위탁판매 대금정산표 집계현황>
(단위 : 원)(다) 청구인은 쟁점카드매출액이 생활문화상품권 위탁판매대금으로서 여러 카드회사로부터 입금된 후 청구외법인에게 지급된 사실을 자신의 인출계좌인 OOOO은행 예금계좌(OOOOOOOOOOOOO)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동 인출계좌상 타행이체지급(OOOO OOOOOOOOOOO) 사실만으로는 실제 이체계좌가 청구외법인의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결여되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라) 국세심판원이 2006.6.28. 위의 계좌(OOOOOOOOOOO)에 대하여 OOOO(OO OOOO) OO지점장에게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한 바, 청구외법인이 2002.12.20. 개설한 계좌로 확인되고 있어서 청구주장에 일부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다만, 동 계좌에 의하면 청구인이 실제 청구외법인에게 송금한 금액의 합계액은 아래와 같이 397,650천원으로 집계되고 있어서 쟁점카드매출액과의 차액 사유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송금한 금액 내역>
(단위 : 천원)
(4)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카드매출액 302,268,000원에 대하여 전액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이 건 소득세를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생활문화상품권의 위탁판매대금으로 사실상의 수입금액은 그 판매수수료인 9,765천원에 불과하다는 주장인 바, 청구인이 제출한 입증자료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 생활문화상품권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청구외법인이 교부한 위탁판매대금 정산표와 거래명세표상 쟁점카드매출액이 생활문화상품권 위탁판매금액인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동 카드매출액이 입금즉시 청구외법인에게 재입금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주장에 일부 신빙성이 있어 보이나, 이 건 과세기간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송금한 금액이 쟁점카드매출액보다 많은 397,650천원 상당액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그 차액발생 사유와 실제 위탁판매수수료 상당액에 관하여 제시증빙만으로는 확인하기가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결정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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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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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중1620 (<time datetime="2006-07-21">2006.07.21</time> 의결), "수입금액 해당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292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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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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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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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