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6서0515의결일 1996.05.1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6.05.15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토지의 양도시기가 81년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잔금수령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증거로 제출한 화해조서등도 토지를 81.7.30 취득하였다는 증빙일뿐 양도시기에 대한 증빙은 아니므로 등기접수일인 93년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토지의 양도시기가 81년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잔금수령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증거로 제출한 화해조서등도 토지를 81.7.30 취득하였다는 증빙일뿐 양도시기에 대한 증빙은 아니므로 등기접수일인 93년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경기도 안양시 OO동 OOOOOO 소재 대지 128.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92.10.8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그중 66㎡는 93.6.10 청구외 OOO에게, 나머지 62.7㎡는 93.7.6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93년을 양도시기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8.21 청구인에게 93년분 양도소득세 57,952,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0.16 심사청구를 거쳐 96.1.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81.7.30 청구외 OOO으로부터 공사대금조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81.11.1 청구외 OOO과 OOO에게 양도하였으나, 위 OOO과 공사하자문제로 분쟁이 생겨 92.10.8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이에따라 93.6.10과 93.7.6 각각 OOO의 상속인인 OOO와 OOO으로부터 전매한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일뿐이므로 실제 양도시기는 81년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81년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잔금수령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증거로 제출한 화해조서등도 쟁점토지를 81.7.30 취득하였다는 증빙일뿐 양도시기에 대한 증빙은 아니므로 등기접수일인 93년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되,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에 기재된 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토지의 양도시기

(1)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81년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양도시기가 언제인가에 대하여만 살펴본다.이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청구외 OOO와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93.6.10과 93.7.6을 각각 양도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미 81.11.1 쟁점토지가 양도되었다고 주장하며 이날을 양도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2) 앞서 살펴본 관련법령에 의하면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로 하고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상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잔금지급약정일도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쥬어하고 있으므로 이건의 경우 양도시기를 결정하기 위하여는 먼저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된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는지 여부를 가릴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와 영수증에 의하면, 쟁점토지중 66㎡에 대하여는 81.7.30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81.9.30 잔금을 지급하도록 약정하였으나, 실제로는 93.6.5 위 OOO의 상속인인 OOO에 의하여 잔금 2,000,000원이 지급되었고, 나머지 62.7㎡에 대하여는 81.7.30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역시 81.9.30 잔금을 지급하도록 약정하였으나, 93.7.1에 이르러서야 위 OOO에 의하여 잔금 2,000,000원이 지급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4) 그렇다면, 전시 관련법령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잔금이 청산된 93.6.5와 93.7.1이 각각 양도시기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93년을 양도시기로 보아 전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서0515 (<time datetime="1996-05-15">1996.05.15</time> 의결),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285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285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