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였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쟁점거래처는 가공매출비율이 94%로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입금한 금액이 당일 전액 출금되어 청구인의 올케 및 어머니 등에게 이체되거나 현금 등으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금액 상당액을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 구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범 처벌법(2021.01.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거래처는 가공매출비율이 94%로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입금한 금액이 당일 전액 출금되어 청구인의 올케 및 어머니 등에게 이체되거나 현금 등으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금액 상당액을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 구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임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7.1.부터 OOOOO OOO OOO OOOOO OOOOOOO OOO OOO호에서 ‘O인터내셔날’이O는 상호로 잡화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OO유통 이OO(이하 “OO유통”이O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50,055,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OO세무서장은 2009년 11월 OO유통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한 결과 OO유통을 자료상으로 확정고발한 후 동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11.2.11. 청구인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9,111,0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중국등지에서 잡화를 수입하여 국내업체에 납품하던 중 중국물량의 불량으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크레임이 발생하여 OO유통으로부터 20,035,000원 상당의 일부 물품을 납품받고 거래대금을 송금하였고, 나머지 크레임 해당 물품은 OOO시장 상인으로부터 납품받으면서 30,020,000원 상당의 OO유통 명의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는바, 쟁점세금계선서 중 20,035,000원 상당거래는 정상거래이므로 이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유통의 자료상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OO유통의 매출액은 7억원 상당이나 이에 대응되는 매입액은 1,800만원 상당에 불과하고, 매입에 대응되는 매출로 주식회사 OOO패션을 포함한 3개 업체 4,720만원 상당만 정상 매출로 인정하고 나머지 업체는 가공매출로 확정되었으며, 청구인이 OO유통의 대표자 이OO의 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입금당일 출금되어 청구인의 어머니 및 올케에게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어 금융조작에 의한 가공거래로 확정되는 등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정상거래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세금계산서 중 20,035,000원 상당거래가 정상거래인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신고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표> 청구인의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단위: 만원)
매 출
매 입
2008년 제2기
3,745
2,606
(2) OO세무서장의 OO유통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 등에 의하면, OO세무서장이 OO유통의 매출금액이 직전 과세기간대비 500% 이상 급증하였고, 매출 7억원 상당에 대비 매입 1,800만원 상당으로 너무 과소하여 세무조사(2009.9.16. ~ 2009.11.27.)한 결과, OO유통이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이 매출처에 허위세금계산서 63매(공급가액 7억4,143만원)를 교부하여「조세범처벌법」에 따O 자료상으로 확정되고, 실행위자 이OO은 자료상 행위자로서 관계기관에 고발된 것으로 나타나며, 매출처 O인터내셔날에 대한 매출에 대하여 이OO의 계좌를 확인한바, OO은행 계좌로 5,503만원이 입금되었으나, 당일 전액 출금되어 청구인의 올케인 은O에게 1,560만원이, 청구인의 어머니 설OO에게 1,500만원이 이체되었거나 현금으로 지급되어 정상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전형적인 금융증빙을 조작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3)「부가가치세법」제17조제2항 제1의2호에서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선서 중 20,035,000원 상당거래는 정상거래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OO유통이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이 매출처에 허위세금계산서 63매(공급가액 7억4,143만원)를 교부하였다 하여 자료상으로 확정(가공매출비율 94%)된 점, OO유통의 대표자 이OO의 계좌를 확인하여 청구인이 입금한 금액이 당일 전액 출금되어 청구인의 올케인 은O에게 1,560만원이, 청구인의 어머니 설OO에게 1,500만원이 이체되었거나 현금으로 지급되어 정상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전형적인 금융증빙을 조작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O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범 처벌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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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서1677 (<time datetime="2011-06-13">2011.06.13</time> 의결),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였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21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21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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