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공익사업용 토지로 협의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로 양도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대토농지를 1년 내 취득하지 않았으므로, 농지대토 감면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26.09.08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로 양도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대토농지를 1년 내 취득하지 않았으므로, 농지대토 감면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1.9.10. 취득한 경상북도 OOO답 2,21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8.11.27. 재단법인 OOO으로 명칭 변경 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 양도하고,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 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대토농지를 취득하여야 하나 1년이 경과한 2010.11.24. 대토농지(경상북도 OOO 전 1,273㎡)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부인하여 2012.3.14.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매수인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보상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협의매수한 토지로 2년 이내에 대토농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매수인이 공익사업보상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의 지위로 매수한 토지가 아니고, 그에 따른 사업인정고시 사실도 없음이 확인되므로 감면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 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공익사업시행자에게 공익사업용 토지로 협의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2.2.16. 재단법인 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에게 ‘토지취득원인 확인요청’ 공문을 보냈으며, 동 법인은 2012.2.29. 공익사업법 제4조 제3호에 의한 협의취득으로 회신하였고, 2012.3.16. 다시 ‘사업인정고시일 확인요청’ 공문을 보냈으며, 동 법인은 2012.3.19. 사업인정고시 사실이 없다는 회신을 함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후 1년 이내에 대토농지를 취득하지 아니하여 대토농지에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한편,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1.9.10. 배우자로부터 증여로 취득한 뒤, 매매원인으로 2008.11.27.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며, 일반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체결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공익사업보상법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재단법인 신라문화유산연구원의 신축부지로 협의양도하고, 2년 이내에 대토농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공익사업법에 의하여 협의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익사업법 제20조 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매수인이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매수인에게 공익사업법에 의하여 협의양도한 사실도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자경·대토 농지와 농어촌주택 특례가 적용되나?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 회신 2016.07.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농지도 대토감면되나?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 회신 2011.10.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수용 농지의 경작기간이 3년 미만이면 감면되나?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 회신 2009.09.0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대토농지 일부를 양도해도 감면받을 수 있나?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 회신 2009.07.1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일은 쟁점2계약일로 보아 쟁점토지를 매매계약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농지대토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구008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2인632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의 사후관리 요건 중 재촌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보아 증여세 감면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인3055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4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의 대토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부840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4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에 의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전360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9부0550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18중5062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 및 대토농지를 타인이 경작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전105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구2866 (<time datetime="2012-09-28">2012.09.28</time> 의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공익사업용 토지로 협의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170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170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