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계약상 권리자인 갑에게 음반저작권 사용료를 실제지급했으나 가수에게 직접 지급한 것처럼 회계처리된 이 음반판매사의 장부등에 의해 확인돼 갑의 매출누락으로 과세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계약상 권리자인 갑에게 음반저작권 사용료를 실제지급했으나 가수에게 직접 지급한 것처럼 회계처리된 이 음반판매사의 장부등에 의해 확인돼 갑의 매출누락으로 과세함
이유
1. 처분개요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OOOO(서비스·기타주선업)을 운영하면서 음반제작판매회사인 주식회사 OOOO(이하 “OOOO”이라 한다)으로부터 음반저작권 사용료를 받고 그 중 1993년도에 675,195,697원, 1994년도에 285,000,000원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다고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통보내용에 따라 1998.8.1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993년 귀속분 403,224,400원과 1994년 귀속분 153,374,3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7 심사청구를 거쳐 1999.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것으로 본 금액중 1993년도분 675,195,697원은 아무근거없이 소급작성된 OOOO의 허위장부만을 근거로 과세한 것으로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OOOO 대표이사 OOO과 체결한 저작권사용료에 대한 계약서에서 음반물 판매금액의 50%를 청구인이 받기로 하고 계약에 따라 1993년도에 675,195,697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OOOO의 장부·금융거래 및 OOO의 사실확인서에서 확인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음반저작권 사용료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계법령 이 건 과세원인 당시의 소득세법 제28조 【총수입금액의 계산】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처분청의 이 건 과세중 1994년도분 285,000,000원에 대하여는 신고누락사실을 인정하고 1993년도분 675,195,697원에 대하여는 신고누락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OOOO(대표이사 OOO)과 청구인이 1992.8.10 작성한「녹음물의 음반판매에 따른 포괄인세계약서」를 보면, 제2조에서「OOOO(갑)은 청구인(을)이 기획제공하는 음반제작권을 사용하여 OOOO의 상호로 음반을 제작판매할 배타적 독점적 권리를 가지며 판매수량에 따라 약정된 음반저작권 사용료를 매월 20일에 청구인에게 지급한다」고, 제7조에서「OOOO이 지급할 음반저작권사용료(인세)는 블랙레코드, 카세트테이프, CD의 경우 출고가격(부가세 별도)의 50%로 한다」고 되어 있다. OOOO의 대표이사 OOO이 1998.6.18 이 건 조사시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진술한 내용을 보면 「OOOO은 청구인과의 용역계약에 근거하여 로얄티 정산내역에 따라 로얄티 지출계획서 및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로얄티를 지급하였으나 이 건 1,325,404,997원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였고, OOOO 전무이사 OOO가 청구인과 매월 로얄티 계산시 세금계산서 100% 발행을 요구하였으나 거부하여 1993.9.1~1994.6.30 사이에 청구인의 요구에 의하여 OOOO에 소속된 가수들에게 OOOO에서 직접 로얄티 650,209,100원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OOOO의 전무이사였던 OOO도 1998.6.29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이 건 1,325,404,997원의 세금계산서 미수취는 청구인에게 수차례 발행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음반업계 관행상 100% 발행하는 곳이 있느냐며 분쟁이 시작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2) 청구인은 1993년도분 675,195,697원은 OOOO의 허위장부에 의한 과세라고 주장하나, OOOO은 위 1992.8.10자 계약에 따라 1993.9.2~1993.12.31 청구인에게 지급할 음반저작권 사용료 722,295,697원 중 이 건 675,195,697원은 청구인에게 나머지 47,100,000원은 청구외 OOO에게 청구인을 대신하여 직접 지급하고, 1994.1.31~1994.6.30 청구인에게 지급할 음반 저작권 사용료 603,109,100원을 청구외 OOO 등에게 청구인을 대신하여 직접지급한 사실이 OOOO 대표이사 OOO과 전무이사 OOO의 위 진술서 및 OOOO의 용역비계정등 관련장부에 의해 확인되는 반면, 이 건 동일한 과세에 대한 1994년도분 285,000,000원은 청구인도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OOOO이 675,195,697원에 대하여만 장부를 조작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8조 (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 녹음물의 음반판매에 따른 포괄인세계약서
- OOOO이 지급할 음반저작권사용료(인세)는 블랙레코드, 카세트테이프, CD의 경우 출고가격(부가세 별도)의 50%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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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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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9중0578 (<time datetime="2001-02-05">2001.02.05</time> 의결), "매출누락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157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157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