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지(취소)

사건번호 국심2000서0270의결일 2000.07.2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취소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지(취소)2. 공식 주문취소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0.07.22

OO세무서장이 1999.5.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8,503,010원은 이를 취소한다.

쟁점부동산 양도전에 쟁점부동산을 임대사업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양수인이 쟁점부동산을 계속 임대에 공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부동산 양도전에 쟁점부동산을 임대사업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양수인이 쟁점부동산을 계속 임대에 공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

이유

1. 사실처분청은 청구인이 일반과세자로서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대 570㎡, 건물 2,258.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8.7.4 청구외 OOO외 3인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매수자인 OOO외 3인이 간이과세자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어 과세유형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한다 하여 이를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1999.5.6 청구인에게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8,503,010원을 부과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23 이의신청과 1999.8.30 심사청구를 거쳐 2000.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이 부동산 임대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인에게 모든 권리와 의무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고, 부가가치세법 어느 조항에도 양수인의 과세유형이 다르다고 하여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건 과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이건은 쟁점부동산 양도·양수 전후의 과세유형이 상이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임대사업에 공하던 사업용자산을 양도한 것이라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사업용자산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 및 판단가. 쟁점쟁점부동산의 양도가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에서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시행령 제17조제2항에서 “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청구인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서 1993.12.1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1998.7.4 청구외 OOO외 3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으며 양수인인 청구외 OOO외 3인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사업자등록증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매매대금을 16억7천만원으로, 계약금 1억7천만원은 계약체결시에, 잔금 15억원은 1998.7.2에 지급하기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1998.6.23)하였고 이건 부동산임대사업에 대한 권리와 의무일체를 양수자가 승계키로 한다는 사실이 OOO의 사실확인서(1998.6.23)에 나타나고 있으며,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위 매매계약서상 양도대금 16억7천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건물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440,936,461원으로 산출하여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6명의 임차인에게 사무실 및 음식점용으로, 양수인인 청구외 OOO외 3인은 5명의 임차인에게 사무실 및 음식점용으로 쟁점부동산을 임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신고서상에 나타나 있다.

(4) 처분청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일반과세자가 당해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 경우에 이를 승계받은 양수인이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때에는 과세유형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한다 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사업의 포괄양도를 부인하였으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임대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양도인의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적 지위와 매수인의 사업자적 지위가 다른 사유는 사업의 양도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판단기준이 될 수 없는 것인 바(같은 뜻 국심 99부 140, 1999.8.25, 국심 91서 2562, 1992.3.14 같은 뜻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전에 쟁점부동산을 임대사업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양수인이 쟁점부동산을 계속 임대에 공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건의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라.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서0270 (<time datetime="2000-07-22">2000.07.22</time> 의결),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112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112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