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한 사업장 내에서 임대업과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임대업만 동일위치에서 임차인의 지위로 영위시 임대부분에 공하던 부분은 사업양도라고 할수 있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1991서2040의결일 1992.01.0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경정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한 사업장 내에서 임대업과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임대업만 동일위치에서 2. 공식 주문기각+경정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2.01.07

1. 노원 세무서장이 91.4.15 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부가 가치세 37,807,360원의 처분은 청구인이 영위하고 있는 빙과 류 도매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한사업장내 일부사업의 포괄양도는 사업양도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한사업장내 일부사업의 포괄양도는 사업양도임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위 사업장 1층 부분(약16평)에서 빙과류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으로 청구인이 위 사업장(대지 303.1㎡, 건물 447.3㎡)을 90.8.30 청구외 OOO에게 500,000,000원에 양도(취득일: 84.1.25)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임대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한 후에도 이 건 1층 부분에서 빙과류 도매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다하여 이를 포괄적 사업양수도로 보지 아니하고 이건 매매대금 500,000,000원을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하여 산정한 금액 290,825,900원을 건물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91.4.15 자로 청구인에게 91수시분(90제2기분)부가가치세 37,807,360원을 결정고지한 바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8.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단순히 같은장소 또는 인접된 장소등의 장소적 개념으로만 구분할 수 없고 사업장별, 사업별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며 도매업과 부동산임대업 겸업의 경우 사업자 1인이 2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할 것을 과세편의상 하나의 사업자등록증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에 불과하고 별개의 사업장 개념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고 현실적으로도 2개의 사업자등록에 의한 부가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는 바, 대법원 판례(대법83누104, 83.10.25)에서도 한 사업장내에서 장소를 구분하여 2종목 이상의 사업을 하다가 그중 1종목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결하였고, 소비22601-627(86.7.26)예규에서도 한 사업장에서 2종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중 1종류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유권해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이후 심사, 심판청구에서도 이 관례대로 적용되어 왔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사업과 빙과류 도매업을 겸영하는 사업자로 임대사업 부문을 90.8.31 자 500,000,000원에 양도하고 빙과 도매업은 양·수도 없이 동일 장소에서 계속하고 있는 바, 사업의 양도·양수란 사업에 관하여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어야 하는 바, 청구인은 사업의 한 부분인 부동산임대사업 부분만 양도·양수하였기에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한 결정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의 이 건 양도를 포괄적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관련법조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을 살펴보면,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고 있고,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사업의 양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에서 언급하는 사업장은 동법시행령 제4조 에서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나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고 규정한 다음 “광업의 사업장은 광업사무소의 소재지 “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건설업과 운수업 부동산매매업”은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개인의 경우에는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하고 있고, 수자원을 개발하여 공급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한 후 동일장소에서 빙과류 도매업을 계속하고 있다하여 이를 포괄적 사업양수도로 보지 아니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이를 살피건대, 첫째, 이 건 임대용건물을 지하1층, 지상2층의 건물로서 총 6개의 점포중 5개를 임대(임차인, 지하층: OOO 1층, OOO, OOO, OOO 2층: OOO)하고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 1층에서 빙과류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이 건 임대용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위 임차인 5인과 동일보증금 합계액 56,000,000원으로 임대사업이 양도되고 청구인은 임차인 지위로서 동일장소에서 빙과류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둘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를 사업장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빙과류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장은 이 건 건물 1층의 일부분(약 16평)이라고 할 것이며, 셋째,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14...

(6)에서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중 1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유형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사업 부분만큼은 전시 규정에 의한 포괄적 사업양도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빙과류 도매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면적에 대하여서만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1서2040 (<time datetime="1992-01-07">1992.01.07</time> 의결), "한 사업장 내에서 임대업과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임대업만 동일위치에서 임차인의 지위로 영위시 임대부분에 공하던 부분은 사업양도라고 할수 있는지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063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063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경정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