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토지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1995서0829의결일 1995.10.0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경정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토지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경정)2. 공식 주문경정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5.10.05

개포세무서장이 95.1.16 청구인에게 한 ’93년분 양도소득세 8,313,330원의 처분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 대지 136.5㎡중 50분의 17지분을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 호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 토지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 액을 경정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시 나대지여부는 계약시점기준으로 판단됨.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3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시 나대지여부는 계약시점기준으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 대지 136.5㎡(청구인 지분 : 17/

50.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5.3.7 취득하여 이를 등기부상 93.1.29 청구외 국민연금관리공단 주택건립직장조합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다.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 양도 당시의 토지현황이 나(裸)대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95.1.16 ’93년도분 양도소득세 8,313,3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27 심사청구를 거쳐 95.3.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상에는 청구외 OOO 소유의 주택(52.89㎡)이 93.1.29까지 존치하고 있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 계약일인 91.3.8에는 쟁점토지가 나(裸)대지가 아니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민연금관리공단 주택조합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아파트 건축이 지지 부진하여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에서 미루어 오다가 94.4.1자로 중도금과 잔금을 일시에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양도일은 94.4.1이 되는데 쟁점토지상 주택은 이미 93.1.29 자로 멸실되었으므로 양도일 당시에는 나(裸)대지 상태이거나 건물멸실후 이미 1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먼저 관계 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토지로서 그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인정하도록 하면서도 양도토지가 나대지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토지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裸)대지 인지에 대하여보면 청구인등과 국민연금관리공단 주택건립 직장조합과 체결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계약체결일은 91.3.8이며 계약일에 계약금조로 500,000,000원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그후 사업이 지지부진하여 계속 미루어 오다가 94.4.1 중도금과 잔금을 일시에 지급한 사실이 국세청장의 심사결정문에 나타나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계약일은 91.3.8이 되는 것이며 쟁점토지에 대한 건축물 관리대장에 의하면 양도계약 당시에 쟁점토지상에는 63.1.8 준공된 청구외 OOO 소유의 주택 52.89㎡가 93.1.29 멸실된 것으로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쟁점토지의 양도계약일인 91.3.8에는 쟁점토지상에는 주택이 있었으나 그후 93.1.29 주택이 멸실 되었다고 하여도 쟁점토지의 양도계약일인 91.3.8을 기준으로 나(裸)대지여부를 판단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인지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므로(국심 94중 4095, 94.12.10 같은 뜻임) 쟁점토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토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서0829 (<time datetime="1995-10-05">1995.10.05</time> 의결), "쟁점토지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994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994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