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용주택으로서 주택면적이 점포면적보다 더 커서 부동산전체가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의정부세무서장이 94.9.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2년귀속 양도소득세 17,451,470원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부동산 양도당시 다른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3년 이상 거주하였으므로 부동산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부동산 양도당시 다른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3년 이상 거주하였으므로 부동산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의정부시 OOO동 OOOOOO의 대지 131.2㎡ 및 건물 166㎡(등기부상 1층 점포 78.4㎡, 2층 주택 78.4㎡, 지하실 9.2㎡ : 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83.7.26 취득하여 92.1.10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서 84.12.25부터 91.7.9까지 거주하였고 양도당시 다른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중 주택부분(2층 78.4㎡ + 지하실중 4.6㎡ = 83㎡)과 그 부속토지(65.6㎡)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고 나머지 점포부분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7,451,470원을 94.9.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0.25 심사청구를 거쳐 95.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주장 1층은 공부상으로만 점포로 되어 있을 뿐 임차인 청구외 OOO의 세대원전원이 화원을 경영하면서 주거용 방에서 거주하였으므로 2층 주택과 1층 주거용 면적을 합산할 경우 주택면적이 점포면적보다 크므로 쟁점부동산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외견상 영업용 건물내에 임차인의 주거용 부분이 함께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영업용 건물에 부수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점포면적(83㎡)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 65.6㎡에 대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겸용주택으로서 주택면적이 점포면적보다 더 커서 쟁점부동산전체가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①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②항에서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공부상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주택부분과 점포부분의 면적이 같으므로 주택부분과 그 부속토지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고 나머지 점포부분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과세처분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점포부분에는 임차인인 청구외 OOO이 그외 전세대원이 거주하면서 화원을 경영하였으므로 점포에 부속된 주거용방을 주택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주택부분이 점포면적보다 크게되므로 쟁점부동산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당심판소에서 쟁점부동산의 용도와 구조를 살펴보면, 지하(3평)은 용도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며, 2층은 주택이며, 2층주택으로 출입하기 위해서는 밖에서 1층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직접 2층 전용으로 사용되는 계단(지하실이 위치한 그 지상부분으로 건물 밖으로 출입문이 있다)을 통하여 출입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 계단의 면적은 지하실면적에 상당하는 것임이 현장사진과 구조도면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주거전용에 사용되는 계단의 면적을 주택면적에 합하면 1층을 점포로 보는 경우에도 주택의 면적이 점포의 면적보다 크게 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전체가 주택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다른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3년 이상 거주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된다.
라. 결론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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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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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중0519 (<time datetime="1995-09-15">1995.09.15</time> 의결), "겸용주택으로서 주택면적이 점포면적보다 더 커서 부동산전체가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951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951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