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이 된 90.4.4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의 판결은 의제자백에 따른 판결에 불과하여 진실된 증거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토지 취득시 토지를 명의신탁재산으로 등기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소유자가 청구외 ○○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토지 등을 청구외 ○○과 공동으로 취득한 후 12년 8개월이나 경과하여 토지를 위 ○○에게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을 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이 된 90.4.4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의 판결은 의제자백에 따른 판결에 불과하여 진실된 증거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토지 취득시 토지를 명의신탁재산으로 등기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소유자가 청구외 ○○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토지 등을 청구외 ○○과 공동으로 취득한 후 12년 8개월이나 경과하여 토지를 위 ○○에게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을 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이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부천시 중구 OO동 OOOOOOOO 소재 대지 167.1㎡ 및 같은곳 OOOOOOOO 대지 226.5㎡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 2분의 1(196.8㎡로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90.8.23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명의신탁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청구인이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96.1.15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7,800,490원과 동 방위세 3,560,0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2 심사청구를 거쳐 96.4.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언니인 청구외 OOO이 결혼전 저축한 돈으로 취득한 것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며, 명의신탁한 것은 위 OOO의 남편이 사업자금으로 쟁점토지를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으나, 이후 청구인의 남편이 쟁점토지의 매도를 강요하고 명의신탁해지도 방해함으로서 소송에 의하여 이를 해지하게된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이 된 90.4.4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의 판결은 의제자백에 따른 판결에 불과하여 진실된 증거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시 쟁점토지를 명의신탁재산으로 등기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소유자가 청구외 OOO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 등을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취득한 후 12년 8개월이나 경과하여 쟁점토지를 위 OOO에게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을 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제3항은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3조 (양도소득) 제1항 제1호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청구인과 청구인의 언니인 청구외 OOO은 77.12.19 경기도 부천시 중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560.7㎡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공유로 취득하였고, 83.7.20 위 대지에서 같은곳 OOOOOOOO 대지 167.1㎡와 OOOOOOOO 대지 226.5㎡가 분할되었다. 이후 83.8.31 위 OOOOOOO 대지 167.1㎡는 청구외 OOO에게 양도되었으며 쟁점토지는 90.4.4 서울민사지방법원 남부지원의 「명의신탁 해지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판결(89가합 24296)에 의하여 90.8.23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 졌다.
라. 다음으로 쟁점토지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의 매입시 양도자인 청구외 OOO이 위 OOO에게 작성하여 주었다는 영수증과 매도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매매계약서 등의 제시가 없어 「총 매수대금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제시한 영수증은 일부에 불과할 뿐으로 이들 「중도금의 일부와 잔금조」라고 기재되어 있는 영수증상의 대금지급자가 위 OOO이라 하여 OOO이 매수대금 전체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은 위 OOO의 남편이 사업자금으로 쟁점토지를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으나, 이후 청구인의 남편이 쟁점토지의 매도를 강요하고 명의신탁해지도 방해함으로서 소송에 의하여 이를 해지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가 청구인으로부터 위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기 전인 83.8.31 청구인과 위 OOO이 공유하고 있던 경기도 부천시 중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167.1㎡를 양도한 사실도 있음에 비추어 보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마.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명의신탁 해지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 총 매수대금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
- 중도금의 일부와 잔금조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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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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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중1302 (<time datetime="1996-06-27">1996.06.27</time> 의결), "청구인이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904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904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