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데 대해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7광2417의결일 1997.12.0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데 대해 처분청이 기준시가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7.12.08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전시 소득세법 및 동 법 시행령에 의거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96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전시 소득세법 및 동 법 시행령에 의거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OO리 OOOOOO 대지 79㎡와 같은 곳 OOOOOO 대지 252㎡(이하 2필지를 “쟁점토지”라 한다)를 96.5.13과 96.5.16에 각각 양도한 후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과 세액을 계산하여 97.6.16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양도소득세 10,186,5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7.16 심사청구를 거쳐 97.9.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청구인의 양도소득은 전혀 없으므로 처분청의 과세는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또한 처분청의 세액결정일 전까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데 대해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96.12.30 법률 제5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동 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은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함이 원칙이고, 다만 자산의 양도자가 법 제105조 또는 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그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8.8.22 취득하여 전남 광양시 광양읍 OO리 OOOOOO대지 79㎡는 96.5.13 청구외 OOO에게, 같은 곳 OOOOOO 대지 252㎡는 96.5.1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음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이 위 쟁점토지의 양도 후 양도소득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서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실제로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이 건 세액을 결정고지하기 전까지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바 없으므로 전시 소득세법 및 동 법 시행령에 의거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 결 론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7광2417 (<time datetime="1997-12-08">1997.12.08</time> 의결),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데 대해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890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890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