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실지취득 및 양도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실지취득 및 양도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266.6㎡ 및 위 지상건물 531.3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9.5.1 취득(원인: 매매)하여 ’96.5.30 양도(원인: 매매)한 후 실지취득가액은 330,000,000원으로 하고, 실지양도가액은 400,000,000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처분청은 신고된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 없음을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8.5.16 청구인에게 ’96년도분 양도소득세 53,024,5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7.9 심사청구를 거쳐 ’98.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실지양도가액은 400,000,000원이었으나, 실제로는 500,000,000원이므로 이를 양도가액으로 하고, 또한 공제받지 못한 필요경비 115,821,000원을 추가로 공제하는 등 양도차익을 다시 산정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처분청이 실지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양도가액이 다르고 당초 신고시 누락된 필요경비 115,821,000원을 추가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제출된 거래증빙이 간이세금계산서일 뿐 아니라 일부 거래사업자는 폐업자도 있어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제1호 및같은법 제97조제1항 제1호에서 「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시행령 제166조제4항 제3호에서「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제5항 제2호에서「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9.5.1 취득하여 ’96.5.30 양도한 후 실지취득가액은 330,000,000원으로, 실지양도가액은 400,000,000원으로 하고, 필요경비는 3,953,709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하였음이 등기부등본, 신고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의 관련법령에 의하면, 취득 및 양도가액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가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실지취득가액은 330,000,000원이고, 당초 신고한 실지양도가액(400,000,000원)은 사실이 아니므로 실지양도가액을 500,000,000원으로 변경하여 주고, 또한 공제받지 못한 필요경비 115,821,000원을 새로이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나,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양도가액(400,000,000원)과 달리 처분청 조사결과 실지양도가액이 500,000,000원임이 확인되자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을 500,000,000원으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주장으로 청구인 스스로 당초 신고한 실지양도가액이 사실이 아닌 가액임을 인정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취득가액(330,000,000원)에 대한 입증자료로서 계약서사본이외에 객관적인 증빙서류(영수증, 대금수수에 관한 금융자료 등)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자료로 제시한 자료 중 ’90.10.15 OO설비공사에 공사대금(30,450,000원)을 지급하고 1매로 교부받았다는 간이세금계산서(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는 ’93.9.13 개업하여 ’96.12.31 폐업한 사업자의 간이세금계산서로 밝혀지고 있고, 보수비 또는 개량비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인이 추가로 인정하여 달라는 필요경비(115,821,000원) 역시 신빙성 있는 금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실지취득 및 양도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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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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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서2723 (<time datetime="1999-02-18">1999.02.18</time> 의결),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885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885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