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를 명의신탁 해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7중1345의결일 1997.09.2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를 명의신탁 해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7.09.26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양도를 사실상의 명의신탁 해지로 인정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4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양도를 사실상의 명의신탁 해지로 인정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번지 대지 345.8㎡중 57.63㎡ 및 같은 동 OOOOOO번지 대지 171.9㎡중 28.65㎡, 합계 86.2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등기부등본상 1989.11.7 경락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1992.12.4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명의신탁 해지로 인정하지 않고 1996.12.16 청구인에게 19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7,709,6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1.13 이의신청, 1997.3.21 심사청구를 거쳐 1997.6.5자로 본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청구외 OOO, OOO등과 함께 동 토지가 포함된 지번을 경락 받을 당시 평소 친분이 두터운 청구외 OOO에게 경락사실을 알리자 위 OOO가 경락대금을 함께 납부하고 청구인 명의로 등기이전 하였으며, 이후 1992.7경 위 OOO가 법원에 소를 제기함에 따라 청구인은 원 소유주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청구인 명의로 법원경매에 참가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청구외 OOO가 실제 그 취득자금을 납부하고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할 사유도 발견할 수 없으며, 또한 궐석재판에 의한 법원판결문이외에 명의신탁사실이 입증되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사실상의 명의신탁해지로 인정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를 명의신탁 해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은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쟁점토지가 포함된 지번(총 517.7㎡)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 OOO과 함께(지분율은 각각 1/3) 1989.7.27 경락으로 취득하였다가 그중 청구인 명의의 쟁점토지가 1992.12.4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이전되었음이 등기부등본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심판소에서는 청구인에게 청구외 OOO명의로 쟁점토지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의 판결문이외에 위 OOO의 쟁점토지에 대한 명의신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명의신탁계약서, 명의신탁기간동안 위 OOO가 쟁점토지에 대하여 권리행사한 내용등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제시한 바 없다. 위 사실로 볼 때 궐석재판에 의한 법원판결문이외에 청구외 OOO의 쟁점토지에 대한 명의신탁사실이 입증되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를 사실상의 명의신탁 해지로 인정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7중1345 (<time datetime="1997-09-26">1997.09.26</time> 의결),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를 명의신탁 해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811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811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