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선박운송 관련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이 홍콩법인 명의로 외화를 송금받은 국내기업을 조사한바, 홍콩법인은 알지 못하며 청구법인이 국외선박에 급유요청을 하면 해외에서 급유해 주고 그 대금을 홍콩법인 계좌를 통해 받았을 뿐이며, 거래시에는 청구법인의 직원들과 연락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홍콩법인 명의로 외화를 송금받은 국내기업을 조사한바, 홍콩법인은 알지 못하며 청구법인이 국외선박에 급유요청을 하면 해외에서 급유해 주고 그 대금을 홍콩법인 계좌를 통해 받았을 뿐이며, 거래시에는 청구법인의 직원들과 연락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4.2.10. 화물운송대행, 화물중개 등으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바, 홍콩 소재 OOO(이하 “홍콩법인”이라 한다)는 2007사업연도~2010사업연도 기간 중 청구법인의 전 대표 강OOO 및 직원 김OOO 외 11명의 계좌로 미화 OOO달러(한화 OOO원이며,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를 송금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홍콩법인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홍콩법인이 청구법인의 대표자 및 직원들의 차명계좌로 송금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선박운송 관련 수입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여 2012.3.27.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OOO, 부가가치세 OOO을 결정·고지하고,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금액은 전 대표자인 강OOO와 현 대표자인 신OOO가 홍콩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고, 홍콩법인은 실제로 선박을 용선하여 선박업을 영위하였던 법인이지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가 아니었으며, 이는 홍콩법인이 운항하는 선박에 실제로 유류를 공급하고 급유시간 및 장소, 급유한 유류의 내용 등을 기재한 연료유 인도기록부에 선박기관장의 서명날인을 받은 증거자료 등으로 확인된다. 또한, 홍콩법인의 대표이사였던 말레이시아인 OOO도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에게 송금한 것이 아니라 신OOO와 강OOO에게 송금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근거없이 정황만으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으로 판단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과세이므로, 부과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대표자 강OOO와 신OOO가 홍콩법인의 주주인지 여부 또는 쟁점금액이 홍콩법인이 지급한 이익배분이라는 어떠한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에게 홍콩법인의 등기부등본 및 결산서 상 배당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홍콩법인에 대한 청구법인 대표자의 출자관계 및 배당수취에 관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으로 보아 홍콩법인은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며, 청구법인은 홍콩법인과는 거래관계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홍콩법인 명의로 외화를 송금받은 국내기업을 조사한 바, 홍콩법인은 알지 못하며 청구법인이 국외선박에 급유 요청을 하면 해외에서 급유해 주고 그 대금을 홍콩법인 계좌를 통해 받았을 뿐이라고 답변하면서, 거래시에는 청구법인의 직원인 정OOO, 이OOO, 박OOO, 신OOO와 연락하였다고 진술하는 점으로 보아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한 홍콩법인과 청구법인과는 거래가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따라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선박운송 관련 수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선박운송 관련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홍콩법인이 용선, 벙커링, 선박수리 중개 주선업무를 목적으로 말레이시아인 OOO가 설립하였으며, 지분율은 OOO 51%, 강OOO 25%, 신OOO 24%라고 주장한 사실 등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강OOO와 신OOO가 주주로서 선박운송 관련 노하우를 홍콩법인에게 제공하고 받은 이익배분이라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하는 자료로 홍콩법인 동업자라고 주장하는 OOO의 전화번호, OOO의 거래내역 조회, 외국환 거래영수증, 송금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대표자 강OOO와 신OOO가 홍콩법인의 주주인지 여부 또는 쟁점금액이 홍콩법인이 지급한 이익배분이라는 증빙자료를 심판심리일 현재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
(2) 처분청은 홍콩법인 OOO가 실체적 법인인지 여부를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검색하였으나 확인할 수 없었으며, 청구법인에게 홍콩법인의 등기부등본 및 결산서 상 배당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대표자의 출자관계 및 배당수취에 관한 서류를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러한 자료는 청구법인이 폐업하여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상태라는 이유로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 등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서울지방국세청장이 홍콩법인 명의로 외화를 송금받은 주식회사 OOO 등 4개사에 출장하여 홍콩법인과의 거래관계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4개사는 홍콩법인은 알지 못하며, 청구법인이 국외선박에 급유 요청을 하면 해외에서 급유해 주고 그 대금을 홍콩법인 계좌를 통해 받았을 뿐이고, 거래시에는 청구법인의 직원인 정OOO, 이OOO, 박OOO, 신OOO와 연락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등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홍콩법인 명의로 외화를 송금받은 4개사 및 금액은 아래〈표〉와 같다. (OO : OO)
(5) 과세요건 사실의 일반적인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과세요건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납세자가 그 입증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고(국심 2001광1007, 2001.6.7. 참조), 과세관청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면서 당해 법인의 당초 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을 발견한 경우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주장·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2두2673, 2003.11.27. 참조)
(6)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대표자 강OOO와 신OOO가 홍콩법인의 주주인지 여부 또는 쟁점금액이 홍콩법인이 지급한 이익배분이라는 홍콩법인의 등기부등본 및 결산서 상 배당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은 대표자의 출자관계 및 배당수취에 관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처분청이 홍콩법인 명의로 외화를 송금받은 국내기업을 조사한 바, 홍콩법인은 알지 못하며 청구법인이 국외선박에 급유 요청을 하면 해외에서 급유해 주고 그 대금을 홍콩법인 계좌를 통해 받았을 뿐이며, 거래시에는 청구법인의 직원인 정OOO, 이OOO, 박OOO, 신OOO와 연락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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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1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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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서3160 (<time datetime="2012-10-19">2012.10.19</time> 의결),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선박운송 관련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791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7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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