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0전1782의결일 1990.11.0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0.11.0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국가의 징수권을 사업자에게 위임하였으므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부가가치세를 정부에 신고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한 청구주장은 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국가의 징수권을 사업자에게 위임하였으므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부가가치세를 정부에 신고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한 청구주장은 부당함

이유

1. 사실청구인이 88.10.9 자 공급가액 99,000,000원과 88.10.26 자 공급가액 96,0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서울특별시 강동구 OOO동 OOOOOO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OO교역 OOO에게 교부하고 이를 신고누락한 사실에 대하여처분청은 청구인이 공급가액 195,000,000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90.3.15 청구인에게 88년 제2분 부가가치세 23,400,000원을 부과한 바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4.26 심사청구를 거쳐 90.8.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부가가치세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 납부하는 세금이고, 거래상대방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세액을 환급받는 것으로 마련된 제도로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청구외 OO교역이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부도를 발생함으로써 현재까지도 이를 지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받지 못한 세액을 부담케 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무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이 건 관계법령을 보면,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국가의 징수권을 사업자에게 위임하였으므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부가가치세를 정부에 신고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15조(거래징수)에 의하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공급을 받는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청구인은 OO교역 OOO에게 임가공용역(공급가액 195,000,000원)을 공급하고 해당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못하였으므로 징수하지 못한 해당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거래징수의 규정은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최종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과 아울러 그 의무를 부여한 법적장치인 바, 사업자는 이 규정에 따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실지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였는지의 여부에 불문하고 납세의무자로서의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지게된다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전1782 (<time datetime="1990-11-01">1990.11.01</time> 의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7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7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