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건물의 임대료 수입금액 일부의 실지 귀속자(기각)

사건번호 국심1999경1299의결일 1999.12.3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건물의 임대료 수입금액 일부의 실지 귀속자(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9.12.3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건물 신축시 자신의 명의로 자금을 대출 받아 공사비에 충당한 사실이 있는 점, 부동산 건물의 1/2지분이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되어있고 건물신축자금에 충당된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된 점 등의 사실관계로 보아 임대료수입의 1/2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80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건물 신축시 자신의 명의로 자금을 대출 받아 공사비에 충당한 사실이 있는 점, 부동산 건물의 1/2지분이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되어있고 건물신축자금에 충당된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된 점 등의 사실관계로 보아 임대료수입의 1/2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 소재의 지상에 지하2층 지상10층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건물을 신축(1994.12.13 준공)하여 임대 운영하면서 건물임대수입에 따른 청구인지분 1/2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1997.5.20 남인천세무서로부터 1995~1996년간 쟁점건물의 임대수입금액의 누락사실에 대한 과세자료(사업장별수입금액통보서)를 통보받아 쟁점건물에 대한 청구인의 1995년도 임대수입금액 누락분 101,813,657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1998.12.9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37,551,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19 이의신청 및 1999.3.24 심사청구를 거쳐 1999.6.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 주장 청구인은 쟁점건물이 위치한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 의 토지304.1㎡를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는데 1993년도 중 OOO의 아들인 청구외 OOO이 동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할 것을 제의해 옴에 따라 건물 신축 후 토지대금만을 돌려 받기로 하고 건물신축을 허락하였고, 건물신축 및 임대관리 등 제반사항은 청구 외 OOO의 책임하에 이루어진 것이나 OOO은 건물임대와 관련한 사업자등록 등 사업추진과 관련한 명의를 청구인과 OOO으로 하여 신축 및 임대관리를 해왔다.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건물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도 없으며 쟁점부동산의 임대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임대수입이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건물임대에 따른 임대수입금액의 1/2에 해당하는 쟁점수입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 외 OOO과 합의하여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청구인과 OOO의 부 OOO의 공동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쟁점부동산의 건축 중 청구인이 직접 신용금고에서 대출을 받은 등의 사실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공유자지분 1/2이 명의상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청구인의 지분이라 할 것이고, 비록 청구인은 매월 지급 받은 월세를 청구 외 OOO으로부터 수령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건물신축시 차입한 은행차입금의 이자 등을 갚는데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청구인에게 소득이 귀속되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건물의 임대료 수입금액의 1/2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를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시 쟁점건물 대한 임대료수입금액의 1/2에 해당하는 쟁점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았음이 이 건 결정결의서등 과세자료로 확인된다.

(2)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4.12.24 쟁점건물을 소유권보존등기하여 청구 외 OOO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음이 확인되며, 처분청의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공유자인 OOO과 업종을 부동산임대업으로 하여 1993.9.17 사업자등록(OOOOOOOOOOOO)이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청구 외 OOO을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한 데 대하여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청구 외 OOO을 상대로 하여 조사한 1998.9.17 및 1998.10.16 자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 외 OOO은 청구인과 쟁점건물을 신축하기로 합의한 후 청구인과 청구 외 OOO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청구 외 OOO이 청구인과 OOO의 공동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시공한 뒤 청구인과 OOO의 공동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청구인지분 1/2) 하였으며, 쟁점건물의 공사비 지급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청구 외 OO상호신용금고에서 토지 및 쟁점건물을 담보로 1993.7.28자로 220백만원을, 1995.1.12자로 550백만원을 대출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2층을 청구 외 OO생명보험회사에 임대한 내용과 쟁점건물을 OO생명보험회사에 근저당한 사실 등을 인지하고 있었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근무하는 농협으로부터 건축비 충당을 위하여 6천만원을 받은 사실, 청구 외 OOO은 쟁점건물의 임차료수입으로 은행이자 등을 갚는 데 활용한 사실 등이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4)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부동산이 소재한 토지가 매각되지 않자 OOO이 청구인과 OOO의 부친 OOO이 소유한 토지위에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하고, 임대료는 건물신축시 대출 받은 대출금의 이자등으로 지출된 것으로 인정되는 바, 청구인이 쟁점건물 신축시 청구인 명의로 자금을 대출 받아 공사비에 충당한 사실이 있는 점, 쟁점부동산 건물의 1/2지분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되어있는 점, 쟁점건물의 임대료가 동 건물신축자금에 충당된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로 납부된 점등으로 보건데 쟁점건물 임대료는 청구인에게 소유권보존등기 된 쟁점건물의 신축시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로 지급되었으므로 동 임대료수입의 1/2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건물의 임대료수입의 1/2에 해당하는 쟁점수입금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9경1299 (<time datetime="1999-12-31">1999.12.31</time> 의결), "쟁점건물의 임대료 수입금액 일부의 실지 귀속자(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766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766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