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가공매입자료로 본 00원을 필요경비 부인하고 종합소득세 과세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0서2328의결일 1991.02.0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가공매입자료로 본 00원을 필요경비 부인하고 종합소득세 과세한 것이 타당한지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1.02.07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이 가공매입거래로 본 29,955,061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동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할만한 거래물건의 내용이나 대금수수내역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동 가공매입거래에 대한 남양주세무서장의 89.1.16자 부가가치세 과세에 대하여 현재 행정소송중에 있으므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도 이유없으므로 처분청이 남양주세무서장으로부터 가공매입자료로서 통보받은 29,955,061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가공매입거래로 본 29,955,061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동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할만한 거래물건의 내용이나 대금수수내역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동 가공매입거래에 대한 남양주세무서장의 89.1.16자 부가가치세 과세에 대하여 현재 행정소송중에 있으므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도 이유없으므로 처분청이 남양주세무서장으로부터 가공매입자료로서 통보받은 29,955,061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미금시 OO동 OOOOOO OOO에서 OO산업이라는 상호로 섬유류제조 및 임가공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86년 귀속 소득세 신고시 총수입금액 626,644,937원, 필요경비 595,802,000원, 소득금액 30,842,937원으로 서면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남양주세무서장이 통보한 청구인의 88년 제2기중 가공매입자료 29,955,061원을 필요경비 부인하고 90.2.28자로 청구인에게 86년 귀속 종합소득세 16,867,610원 및 동 방위세 3,439,200원을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7.21 심사청구를 거쳐 90.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건 과세내용을 보면, 남양주세무서장이 89.1.16자로 부가가치세 3,295,050원을 고지하고 이 처분과 관련한 실물거래없는 가공원가 29,955,061원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 및 동 방위세라는 것인 바, 위 남양주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처분내용에 대하여는 기행정소송중에 있으며 또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는 대응되어야 하므로 청구인은 쉐타임가공사업자로서 만들지 않는 상품의 매출은 있을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과 관련된 가공매입자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에 불복하여 현재 행정소송중에 있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세법 제127조 에서 동법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할 때 또는 재해손실세액공제를 할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위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한 것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고, 이 건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과세로 현재 행정소송진행중이므로 이 건 과세를 취소하거나 소송이 확정될때까지 과세를 보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가공매입자료로 본 29,955,061원을 필요경비 부인하고 종합소득세 과세한 것이 타당한지를 가리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소득세법 제127조 에서 동법 제117조 (과세표준 확정신고결정) 내지 제120조(추계조사결정)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 또는 재해손실세액공제를 할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86년 귀속 소득세 신고시 총수입금액 626,644,937원, 필요경비 595,802,000원, 소득금액 30,842,937원으로 서면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인 남양주세무서장이 통보한 가공매입자료 29,955,061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이 건 과세하자, 청구인은 당초 부가가치세 처분에 대하여 현재 행정소송중에 있으며, 소득금액을 계산함에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는 대응하여야 하므로 이 건 가공매입자료 29,955,061원을 필요경비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처분청이 가공매입거래로 본 29,955,061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동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할만한 거래물건의 내용이나 대금수수내역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동 가공매입거래에 대한 남양주세무서장의 89.1.16자 부가가치세 과세에 대하여 현재 행정소송중에 있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도 이유없으므로 처분청이 남양주세무서장으로부터 가공매입자료로서 통보받은 29,955,061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이 건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서2328 (<time datetime="1991-02-07">1991.02.07</time> 의결), "가공매입자료로 본 00원을 필요경비 부인하고 종합소득세 과세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747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747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