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사망한 자녀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1994서2282의결일 1994.06.3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취소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사망한 자녀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취소)2. 공식 주문취소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4.06.30

성북세무서장이 OOO(별지 청구인들의 부)에게 94.1.16 고지한 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6,478,2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위 실지거래가액을 진실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임.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위 실지거래가액을 진실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임.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들의 부(父) OOO(93.4.2 사망)는 경기도 평택군 팽성읍 OO리 OOOOO 소재, 답 75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64.1.30 취득하여 93.3.2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 OOO가 쟁점토지 양도후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예정신고가 없자 94.1.16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6,478,240원을 OOO 명의로 납세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4.2.14 심사청구를 거쳐 94.4.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OOO가 64.1.30 취득하였던 쟁점토지는 93.3.22 청구외 OOO에게 2,280,000원에 양도하였는 데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개별공시지가(취득가액 1,163,291원, 양도가액 27,898,000원)로 계산하였는 바,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은 위와 같이 2,280,000원 이었으므로 동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OOO는 쟁점토지를 93.3.22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인 2,280,000원은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에 비하여 극히 낮은 금액이며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위 실지거래가액을 진실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청구주장을 심리하기 전에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1) 처분청은 94.1.16 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6,478,240원을 OOO명의로 과세하면서 납세고지서를 OOO의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송달하였다. 한편 위 OOO는 93.4.2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 OOOOO에서 사망하였으며, 93.5.1 호주승계인 청구인 OOO에 의하여 사망신고되었음이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소득세법 제1조 제1항에 “거주자인 개인은 각자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24조 에서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 또는 민법 제1053조 에 규정하는 상속재산 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한 것을 볼 때, 이 건의 경우 납세의무자는 상속인인 청구인들인 바,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부과결정 및 고지하여야 할 이 건 양도소득세를 사망한 자에게 결정고지한 것은 무효이므로 이 건 처분은 무효임을 선언하는 뜻에서 취소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국심 93중 1367, 93.9.22 동지)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청 구 인 내 역 ============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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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성북구 OO동 OO OOOOO

서울시 송파구 OOO동 OOOOO,

OOOOO OOOOOOO

서울시 강남구 OO동

서울시 영등포구 OOO동

OOOO, OOOOO OOOO

OOOOO OOOOOOO, OOOOOOO

HTS. CA 91748, U.S.A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OOO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서2282 (<time datetime="1994-06-30">1994.06.30</time> 의결), "사망한 자녀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708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708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