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가 청구외 ○○에게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취소)
OO세무서장이 90.1.16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13,608,620원 및 동방위세 2,721,72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89.3.27자로 ○○에게 소유권 이전이 된 것은 변제기일인 89.5.27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며 소유권 이전에 따른 청구인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 판결에 의거 ○○의 89.3.27자 소유권 이전사실이 90.5.24자로 말소된 이는 자산의 양도가 아니므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89.3.27자로 ○○에게 소유권 이전이 된 것은 변제기일인 89.5.27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며 소유권 이전에 따른 청구인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 판결에 의거 ○○의 89.3.27자 소유권 이전사실이 90.5.24자로 말소된 이는 자산의 양도가 아니므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음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 OOO 소재 OOOOOO OO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청구인은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는 위 아파트를 87.4.18 취득하였으나 청구외 OOO이 위 아파트를 89.2.27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89.2.28 가등기한 후 다시 89.2.2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9.3.27 소유권 이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자산의 양도로 보아 90.1.16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3,608,620원 및 동방위세 2,721,720원을 결정고지한 바, 이에 불복하여 90.6.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전 남편인 청구외 OOO이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 소재 대지 1,943.3평방미터를 청구외 OOO로부터 17억6천3백40만원에 89.1.21 매수하고 계약금조로 1억 7천만원을 지급한 상태에 있던 중 위 OOO의 소개로 청구외 OOO외 4인에게 20억5천7백만원에 89.2.12 매매계약하고 계약금조로 2억원을 수령하였는데 위 토지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외 OOO로 밝혀져(위 OOO가 위 OOO의 처로 되어 있는 주민등록이 위조로 확인) 위 OOO등이 위 OOO에게 지급한 계약금 상당액(2억원)의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하게 되었는 바, 청구인은 위 OOO의 전처라는 이유로 8천만원 한도내에서 채무보증을 하고 향후 3개월이 되는 89.5.27까지 위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고 그 담보로서 쟁점 아파트를 위 OOO등이 지정하는 위 OOO에게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면서 위 OOO의 요구에 따라 백지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1통을 교부하여 주었는데 위 OOO이 불법으로 변제기 도래전인 89.3.27 소유권 이전을 하여 청구인이 89.6.5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소유권 말소 청구소송을 하였고 그 결과 90.3.6 서울민사지방법원의 법정화해를 원인으로 90.5.24 위 OOO의 쟁점 아파트에 대한 가등기 및 소유권 이전이 말소되었으므로 이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양도가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쟁점 아파트 등기부등본상에서 청구인 소유 아파트에 1989.2.27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되어 있고, 또 같은 원인으로 하여 89.3.27 소유권이 청구외 OOO에게 이전되었음이 확인된다. 또한 소유권 이전 말소등기의 소장 내용에서도 청구인이 89.2.27 위 OOO외소의 OOO등 4명에 대한 손해 배상 채무를 보증하면서 그 담보로 원고(청구인)소유의 이 건 부동산을 담보 목적으로 가등기해 주었고 청구인이 위 채무불이행하자 가등기 권리자인 OOO이가 가등기를 본등기로 이전해 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소송내용에 확정판결이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소유권이 가등기 권리자 OOO에게 89.2.27 이전된 것은 전시법 규정의 양도에 해당되고 처분청이 위 소유권 이전 내용에 따라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아파트가 청구외 OOO에게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 경위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쟁점 아파트를 청구외 OOO이 89.2.22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89.2.28 가등기한 후 다시 89.2.2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9.3.27 소유권 이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상에 확인된다 하여 이를 자산의 양도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등 4인에게 2억원상당액의 손해배상의무를 지게 되었는데 청구인은 위 OOO의 전처라는 사유로 89.2.27 위 2억원중 8,000만원 한도내에서 채무보증을 하여 향후 3개월이 되는 89.5.27까지 위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고 그 담보로서 이 건 아파트를 담보의 목적으로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면서 백지위임장과 인감증명서 1통을 교부하여 주었는데 위 OOO이 변제기일전에 89.3.27 청구인에게 아무런 최고없이 소유권이전을 하여 청구인은 89.6.5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소유권 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을 하였고 그결과 90.5.24 위 OOO의 가등기 및 소유권 이전이 말소되었으므로 이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양도가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서로 다툰다. 먼저 이 건 관련 법조인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을 살펴보면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매,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처분청은 쟁점 아파트를 청구외 OOO이 89.2.27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89.2.28 가등기한 후 89.2.2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9.3.27 소유권 이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확인된다하여 이를 자산의 양도로 보아 90.1.16자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첫째, 쟁점 아파트에 대하여 위 OOO이 89.2.28 가등기 및 89.3.27 본등기한 사유를 살피건대 청구인의 전남편인 청구외 OOO(청구인과 위 OOO은 81.2.2 혼인신고후 88.1.23 협의 이혼한 사실이 호적등본에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과 위 OOO간에 낳은 딸 청구외 OOO 1명이 있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확인되고 있음)이 89.1.21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 소재 대지 1,943.3평방미터를 가명의 OOO에게 속아 위 토지를 금 17억6천3백40만원에 매수하고 계약금조로 1억7천만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이를 89.2.12 위 OOO의 소개로 청구외 OOO외 4인에게 20억5천7백만원에 매매계약하고 계약금조로 2억원을 수령한 바 있는데 위 OOO등이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위조하여 위 OOO가 실지 소유자인 청구외 OOO의 처로 위장하고 위 토지를 처분하려고 한 범죄사실이 밝혀져 위 OOO은 위 OOO등으로부터 계약금조로 받은 2억원 상당액의 손해배상채무를 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위 OOO의 전처라는 사유로 2억원중 8,000만원 한도내에서 89.2.27 채무보증을 하여 3개월후인 89.5.27까지 위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고 그 담보로서 이 건 아파트를 위 OOO에게 89.2.28 가등기를 경료해 주었으나 위 OOO이 변제기일(89.5.22)전인 89.3.27 아무런 최고없이 소유권 이전한 사실이 서울민사지방법원의 화해조서 판결문, 89.3.27 소유권
이전에 따른 청구인의 89.6.5자 소유권 이전등기말소 청구 소송에 대한 위 OOO의 답변 내용 및 위 OOO등 일당의 사기단들의 공문서 위조,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사기등 범죄 사실이 위 OOO의 고소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 둘째, 청구인은 쟁점 아파트가 89.3.27자로 위 OOO에게 소유권이전이 되자 변제기일인 89.5.27 이전에 소유권 이전을 하였다 하여 청구인이 89.4.4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가처분결정을 원인으로 하여 89.4.10자로 쟁점 토지에 대하여 가처분등기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확인되고 있는 점, 셋째, 청구인은 89.6.5자 이 건 소유권 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 대한 90.5.18자 서울민사지방법원의 판결에 의거 쟁점 아파트에 대한 청구인의 89.4.10자 가처분등기내용을 90.5.18 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90.5.22 말소하고 동 판결문에 의거 위 OOO의 89.2.28자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및 89.3.27자 소유권 이전사실이 90.5.24자로 말소되었음이 등기부등본상 확인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89.3.27자로 위 OOO에게 소유권 이전이 된 것은 변제기일인 89.5.27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고 따라서 동 소유권 이전에 따른 청구인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 판결에 의거 위 OOO의 89.3.27자 소유권 이전사실이 90.5.24자로 말소된 이 건의 경우 전시 규정에 의거 이는 자산의 양도가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과 전환 시기는 어떻게 정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4조 · 회신 2019.06.1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지연손해금과 운용이자는 어떤 소득으로 보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4조 · 회신 2016.02.1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한미행정협정상 군속도 1주택 비과세를 받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4조 · 회신 2014.07.1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신분상 비거주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4조 · 회신 2009.06.0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중복조사 및 과세전적부심 기회를 박탈한 절차적 하자 여부 등조심 2025구378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유류분반환금액은 최종변론종결시점(법원판결시점)의 반환재산가액에서 실제 청구인들이 수령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4601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모친 및 자녀가 별도 독립세대인지 여부조심 2025서27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출자한 쟁점조합이 전환사채 전환권을 행사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이를 양도한 거래에 대하여 대주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54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041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이 실질적으로 양도되었는지 여부 등조심 2024부37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284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교환계약에 따라 쟁점부동산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29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서1109 (<time datetime="1990-09-01">1990.09.01</time> 의결), "아파트가 청구외 ○○에게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693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693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