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대여한 대여금과 이자수입금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최고액은 통상 채권액의 1.5배로 설정하는 관행과 청구인이 개설한 ○○은행 ○○지점의 예금계좌(계좌번호 : ○○)에 청구외 ○○이 매월 3백만원씩(’91.1월~’94.12월 기간중) 입금한 사실및 청구외 ○○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000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의 본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일반적으로 채권최고액은 통상 채권액의 1.5배로 설정하는 관행과 청구인이 개설한 ○○은행 ○○지점의 예금계좌(계좌번호 : ○○)에 청구외 ○○이 매월 3백만원씩(’91.1월~’94.12월 기간중) 입금한 사실및 청구외 ○○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000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의 본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200,000,000원을 월이율 1.5%로 대여(’91.3.18~’94.12.31)하고 수령한 이자수입금액 135,000,000원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96.3.16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5,440,180원, ’92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20,786,360원, 93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9,767,970원, ’94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7,842,550원 등 합계 73,837,0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6.4.18 이의신청을 하여 ’96.5.15 그 결정서를 수령하고 다시 ’96.5.30 심사청구하여 ’96.9.16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96.1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91.5.28 청구외 OOO에게 100,000,000원을 월이율 1.5%로 대여하고 그 이자 60,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외 OOO에게 200,000,000원을 빌려주고 그 이자수입금액 135,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없는데도, 처분청이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근거로 그 이자 수입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91.5.28 청구외 OOO에게 100,000,000원을 월리 1.5%로 대여하고 이자 60,000,000원을 수령한 것이 전부라고 주장하나, 청구외 OOO이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91.3.18 청구인에게 자신의 소유주택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토지 및 건물에 채권최고액 3억원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이 확인되고, 일반적으로 채권최고액은 통상 채권액의 1.5배로 설정하는 관행과 청구인이 개설한 OOOO은행 OOOO지점의 예금계좌(계좌번호 : OOOOOOOOOOOOOO)에 청구외 OOO이 매월 3백만원씩(’91.1월~’94.12월 기간중) 입금한 사실및 청구외 OOO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20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의 본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대여한 대여금과 이자수입금액이 얼마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94.12.22 전면 개정전의 것)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의 각 소득금액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년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94.12.31 전면 개정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7호에서는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약정에 의한 상환일로 하되 다만 기일 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외 OOO은 ’95.8.16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시 작성한 확인서에서 ’91.3.18부터 ’94.12.31 기간동안 청구인으로부터 200,000,000원을 월리 1.5%로 차입하여 매월 3,000,000원씩 135,000,000원의 이자를 아래와 같이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 아 래 - - 대여금 지급이자 내역 (단위: 원)
귀속년도
계
’91
’92
’93
’94
금 액
135,000,000
27,000,000
36,000,000
36,000,000
36,000,000
② 청구인은 ’91.3.21 청구외 OOO의 소유주택에 채무자를 OOO, 근저당권자를 OOO(청구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95.1.18 말소한 사실이 확인된다.
③ 청구인이 ’91.2.1 개설한 OOOO은행 OOOO지점 예금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OO)에는 청구외 OOO, OOO, OOO, OOO 명의로 ’91.5.9부터 ’94.12월까지 기간동안 매월 1,500,000원에서 3,0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④ 청구인의 대여금 200,000,000원을 중개한 청구외 OOO은 96.6.18 이 건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서울지방검찰청의 피의자 조사에서 청구외 OOO에게 200,000,000원을 대여하고 ’91.4월부터 ’94.12월까지 매월 3,000,000원씩 135,000,000원을 수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91.5.28 청구외 OOO에게 100,000,000원을 월리 1.5%로 대여하고 이자 60,000,000원만 수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OOO은 ’95.8.16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에서 청구인으로부터 200,000,000원을 월리 1.5%로 차입하고 그 이자 135,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91.3.21 청구외 OOO의 소유주택에 청구인 명의로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95.1.18 말소한 사실, ’91.2.1 청구인 명의로 개설한 OOOO은행 OOOO지점의 예금계좌에 청구외 OOO 등 명의로 ’91.4월부터 ’94.12월까지 기간동안에 매월1,500,000원에서 3,000,000원이 입금된 사실 및 쟁점대여금을 중개한 중개인청구외 OOO의 진술내용 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200,000,000원을 대여하고 ’91.5.9부터 ’94.12월까지 기간동안에 135,000,000원의 이자를 수입한 것이 사실인 것으로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이 보아 본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8조 (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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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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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서3868 (<time datetime="1997-04-18">1997.04.18</time> 의결), "청구인이 대여한 대여금과 이자수입금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683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683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