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상여처분의 당부(취소)
OO세무서장이 1999.7.9 청구법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처분(1997년도 귀속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 1,000,000,000원)은 이를 취소한다.
법인이 대표자의 채무를 무상변제해 준 경우, 대표자 상여처분함은 정당하나, 당해법인이 회사정리절차개시된후 회사정리법상 부인권을 행사해 원상회복한 경우므로 당초 상여처분이 취소되는 사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법인이 대표자의 채무를 무상변제해 준 경우, 대표자 상여처분함은 정당하나, 당해법인이 회사정리절차개시된후 회사정리법상 부인권을 행사해 원상회복한 경우므로 당초 상여처분이 취소되는 사례
이유
1. 사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박OO이 1996.10.28 청구외 OO생명보험(주)로부터 차입한 1,00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1997.7.1 상환하였으나, 이를 청구외 박OO으로부터 회수하지 아니하여 쟁점금액을 청구외 박OO에게 상여처분하고 1999.7.9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1999.8.10 근로소득세 393,073,980원을 원천징수 납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6 심사청구를 거쳐 2000.7.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외 OO생명보험(주)가 청구법인의 종업원단체퇴직보험 예치금을 쟁점금액과 상계한 것은 청구외 OO생명보험(주)의 일방적인 부당한 행위로 인한 것으로 이에 대하여 부당이득금청구소송이 계류 중에 있고, 쟁점금액을 청구외 OO생명보험(주)가 상계할 때 청구법인은 차변에 가수금 1,000,000,000원, 대변에 단체퇴직보험예치금 1,000,000,000원으로 회계처리하였으므로 차변계정의 가수금은 대표이사 가지급금에 해당하고, 특수관계자와의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은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것은 그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에 이를 상여처분하는 것인 바, 청구외 박OO은 현재도 청구법인 주식 4.76%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로 특수관계가 소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박OO의 차입금 상환 만기일이 1997.10.28이므로 최소한 1997.10.28.까지는 청구외 박OO이 차입금을 청구외 OO생명보험(주)에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상환하였으므로 장부상 채권으로 계상하고 청구외 박OO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하나 조사일 현재까지 이를 회수한 바 없고, 청구법인의 1997사업연도 대차대조표 및 주주·임원·단기대여금 명세서상 쟁점금액이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지도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이 대표이사 박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채무를 청구법인이 상환하고 이를 회수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에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에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 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그 나목에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 OO생명보험(주)는 1995~1996년 기간 중 OOOOO그룹의 계열사인 (주)OO정밀, (주)OO특장 및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박OO에게 각 1,000,000,000원 등 대출을 하였다가 1996년말 OOOOO그룹 계열사의 금융비용이 증가하여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이 불확실해지자 1997.7.1까지 변제를 요구하였다.
(2) OOOOO그룹은 위 (주)OO정밀, (주)OO특장, 박OO의 대출금을 청구법인, (주)OO정밀, (주)OO특장이 청구외 OO생명보험(주)와 체결하고 있던 종업원퇴직적립보험의 해약환급금〔청구법인 1,741,297,730원, (주)OO정밀 101,860,527원, (주)OO특장 5,846,508원〕과 현금으로 변제하겠다고 제의하였고, 청구외 OO생명보험(주)는 이를 받아들여 1997.7.1 대출금상환이 이루어졌음이 관련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외 박OO의 대출금상환에 대하여 청구외 OO생명보험(주)는 원리금 1,000,986,300원을 상환받은 것으로 처리하였고, 청구법인은 입금·출금·대체전표에 대표이사 가수금반제로 처리하였는 바, 청구법인의 재무제표와 관련장부를 보면 당시 대표이사의 가수금은 없는 상태였으며, 청구법인은 위 금액을 청구외 박OO에 대한 대여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 박OO으로부터 회수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1997.11.26 청구법인은 금융비용을 감당하지 못하여 지급정지상태가 발생한 후 1998.9.22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았는 바, 청구법인의 관리인은 청구외 OO생명보험(주)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법원은 (주)OOOOO이 1997.11.26 지급정지되었고 그 이전 6월 이내인 1997.7.1 자금사정이 좋지 않음에도 박OO으로부터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아니하고 박OO의 OO생명보험(주)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으므로 회사정리법상 원고의 부인권행사를 인정하여 OO생명보험(주)를 흡수합병(2000.2.29)한 OO생명보험(주)가 (주)OOOOO에 의하여 박OO의 채무에 변제에 충당된 금액과 그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하였으며, 동 결정은 2000.10.27 확정되었다.
(5) 위의 내용을 보면, 당초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박OO의 채무를 무상으로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그 귀속자인 청구외 박OO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나,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이후 청구법인의 관리인이 회사정리법상의 부인권을 행사하였는 바, 이러한 부인권은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전에 회사가 부당하게 처분한 재산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그 행사의 효과는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부인의 대상으로 된 행위가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회복하는 것이므로 당초 사외유출되어 청구외 박OO에게 귀속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에게 원상회복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32조 (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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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3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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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중2054 (<time datetime="2001-01-29">2001.01.29</time> 의결), "대표이사 상여처분의 당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659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6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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