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본사의 사옥유지관리비, 전기료 및 업무개선비 등 일반관리비 성격의 공통매입액에 대하여 과·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1서0779의결일 2011.10.3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본사의 사옥유지관리비, 전기료 및 업무개선비 등 일반관리비 성격의 공통매입액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1.10.31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쟁점일반관리비는 사옥유지관리비, 전기료, 광고료 및 업무성과관리시스템설치비 등으로서 사업지 단위의 건물신축에 귀속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공급가액비율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 하는 것이 합리적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일반관리비는 사옥유지관리비, 전기료, 광고료 및 업무성과관리시스템설치비 등으로서 사업지 단위의 건물신축에 귀속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공급가액비율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 하는 것이 합리적임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택지개발공급, 주택건설 및 분양·임대 관리업을 영위하는 과·면세 겸업법인으로 2006년 제1기부터 2008년 제1기까지 공통매입액을 면세로 보아 매출중복신고, 과세관련 매입분 공제누락 및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누락 등의 사유로 280,706,000원 상당액을 수정 신고한 후 227,959,370원을 경정청구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사업지구(건설현장), 사옥유지관리비(청소, 안내, 경비), 전기료, 광고료 및 업무성과관리시스템설치비 등 일반관리비(사옥유지관리비, 전기료, 광고료 및 업무성과관리시스템 설치비를 이하 “쟁점일반관리비”라 한다) 성격의 공통매입액에 대하 여 예정사용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하여 공통매입세액을 공제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일반관리비와 관련된 공통매입분을 공급가액비율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 2010.11.19.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6년 제1기분 41,528,010원, 2006년 제2기분 162,850,430원, 2007년 제1기분 △719,740원, 2007년 제2기분 105,642,650원, 2008년 제1기분 △62,145,690원을 경정고지하거나 환급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일반관리비는 건축 관련 지원부서에서 실제 발생하는 공통매 입이고 청구법인이 사업지(건설현장)에서 신축중인 건물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 사업지(건설현장)와 마찬가지로 총 사업지의 예정사용면적 합계비율로 안분계산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건설업만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업(주택, 상가)과 토지·건물분양, 건물관리업 등 과·면세 겸업을 하고 있고, 쟁점일반관리비는 건물신축과 관련 없는 본사 사옥관리·유지비, 기업홍보비, 전기료 등이므로 과세기간별 공급가액 비율 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야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본사의 사옥유지관리비, 전기료 및 업무개선비 등 일반관리비 성격의 공통매입액에 대하여 과·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 액” 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단서생략) 면세공급가액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총공급가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은 아래 <표1>과 같이 2006년 제1기부터 2008년 제1기까지 본사관련 공통매입액 156억3,742만원과 사업지구 34억3,809만원 합계 190억7,551만원에 대하여 사업지구는 각 건설현장별 예정사용면적비율로, 본사는 전체 사업지구의 예정사용면적합계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 과세관련 매입세액 5억1,823만원 상당을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청구법인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2006.1.1.~2008.4.30.)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안분계산금액(과세분)

안분계산불공제금액(면세분)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2006년 1기 예정

302,794

30,279

1,092,346

109,234

2006년 1기 확정

804,477

80,447

1,885,394

188,539

2006년 2기 예정

414,562

41,456

1,178,089

117,808

2006년 2기 확정

315,238

31,523

984,025

98,402

2007년 1기 예정

289,667

28,966

845,260

84,525

2007년 1기 확정

426,235

42,623

1,184,400

118,440

2007년 2기 예정

579,512

57,951

1,511,398

151,139

2007년 2기 확정

822,304

82,230

2,144,082

214,408

2008년 1기 예정

474,994

47,499

1,276,516

127,651

2008년 1기 확정

752,521

75,252

1,791,693

179,169

합 계

5,182,304

518,226

13,893,203

1,389,315

(2) 처분청은 건축과 관련된 사업지구는 예정사용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본사관련 쟁점일반관리비에 대하여는 아래 <표2>와 같이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비율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 1억7,991만원 상당을 부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과세기간별 공급가액 및 그 비율(처분청) (단위 : 천원, %)

과세기간

면세공급가액

과세공급가액

총공급가액

면세비율

과세비율

2006년 1기

128,788,998

31,336,338

160,175,336

80.41

19.59

2006년 2기

313,513,608

51,559,580

365,073,058

85.88

14.12

2007년 1기

247,544,235

38,607,806

286,152,041

86.51

13.49

2007년 2기

247,544,235

38,607,806

286,152,041

95.83

4.17

2008년 1기

955,275,920

271,146,906

1,226,422,826

77.89

22.11

합 계

1,892,666,996

431,258,436

2,323,975,302

85.30

14.70

(3) 살피건대,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실지귀속에 따라 안분 계산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을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은 택지개발공급, 주택건설 및 분양·임대, 관리업을 영위하는 과·면세 겸업법인이고, 쟁점일반관리비는 사옥유지관리비, 전기료, 광고료 및 업무성과관리시스템설치비 등으로서 사업지 단위의 건물신축에 귀속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쟁 점일반관리비와 관련된 공통매입분은 공급가액비율로 공통매입세액 을 안분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서0779 (<time datetime="2011-10-31">2011.10.31</time> 의결), "본사의 사옥유지관리비, 전기료 및 업무개선비 등 일반관리비 성격의 공통매입액에 대하여 과·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644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644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