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차명계좌 신고 처리결과 통지는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하고 그로 인해 청구인의 권리ㆍ의무가 설정되거나 법률상 이익에 반하는 직접적인 변동이 초래되지 않은 점, 각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통지는 차명계좌 신고분을 처리하는 단계에서 신고자에게 신고내용에 대해 결과를 통지한 단순한 민원회신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청구인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차명계좌 신고 처리결과 통지는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하고 그로 인해 청구인의 권리ㆍ의무가 설정되거나 법률상 이익에 반하는 직접적인 변동이 초래되지 않은 점, 각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통지는 차명계좌 신고분을 처리하는 단계에서 신고자에게 신고내용에 대해 결과를 통지한 단순한 민원회신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청구인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국세기본법>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단서 생략)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8.11.1.∼2020.2.21. 차명계좌 신고서를 각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2) 각 처분청은 차명계좌 신고서를 접수한 후 차명계좌 사용혐의의 확인이 어려워 차후 시스템을 통해 세무조사 또는 심리분석 단계에서 활용한다는 취지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지(2020.5.8.∼2020.6.26.)하였다.
차명계좌 신고 처리결과 통지
귀하께서 신고하신 차명계좌는 즉시 과세에 활용하기 어려워 추후 세무조사 및 심리분석 등에 활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차명계좌 신고를 접수하여 주신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6.15., 2020.6.19., 2020.6.30. <별지>와 같이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그 동안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을 몇 년간 문제없이 받아왔는데 2020.5.8.부터 통장거래내역이 필요하다며 이전에 접수한 건에 대하여도 통장거래 내역을 추가 증빙으로 제출하라고 하는 등 미리 공지없이 추가자료를 요구하며 차명계좌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차명계좌 신고 처리결과 통지는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하고 그로 인해 청구인의 권리.의무가 설정되거나 법률상 이익에 반하는 직접적인 변동이 초래되지 않은 점, 각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통지는 차명계좌 신고분을 처리하는 단계에서 신고자에게 신고내용에 대해 결과를 통지한 단순한 민원회신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2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국외 비상장주식 명의신탁도 증여로 보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2조 · 회신 2015.09.0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주주명부가 없으면 명의개서일은 언제인가?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2조 · 회신 2015.05.0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합병신주를 타인 명의로 바꾸면 새 명의신탁인가?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2조 · 회신 2014.11.2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합병주식 재명의개서는 새 명의신탁인가?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2조 · 회신 2013.07.3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①주식은 명의신탁 주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조심 2026인169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376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①에 대해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6서11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명의신탁재산으로서 상증법상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 2025중377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1381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89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으므로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를 적용할 수 없고, 쟁점명의신탁 증여의제일을 주주명부 작성일(2019.9.18.)이 아닌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일(2020.3.31.)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전38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광079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0서2348 (<time datetime="2020-09-08">2020.09.08</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624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624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