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사실상 분양대행업자인지 여부와 분양대행 수수료가 소득세법상 어느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O.
청구인은 1988.6.27부터 1988.9.30 사이에 분양수수료 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소득금액은 계속성이 없는 일시소득으로서 월정액으로 볼 수 없O 할 것이며 처분청이 분양대행수수료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1988.6.27부터 1988.9.30 사이에 분양수수료 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소득금액은 계속성이 없는 일시소득으로서 월정액으로 볼 수 없O 할 것이며 처분청이 분양대행수수료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사실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 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1990.1월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 O, OOO 소재 OO상가분양과 관련한 진정, 고발이 있어 서울지방국세청이 이에 대하여 조사하는 과정에서 적출된 「O」상가 OO OO 및 OO의 분양수수료 64,905,000원(이하 “쟁점 상가의 분양 수입금액”이라 한O)이 청구인의 1988년도 수입금액임을 위 OO상가 건축주 OOO 외 2명으로부터 확인서를 받고 동 조사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는 바,처분청은 위 통보내용에 따라 쟁점상가분양 수입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1990.2.26 종합소득세 29,890,500원 및 동방위세 5,978,100원 합계 35,868,600원을 결정고지함에 따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0.4.21 심사청구를 거쳐 1990.6.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O.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쟁점상가의 분양대행업자인 OOO에 고용되어 분양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매매대금을 수령하여 동 상가 건축주인 OOO에게 입금시키는 등의 일을 하고 수령한 총소득이 2,450,000원 뿐인데도 처분청이 건축주인 OOO 외 2명의 확인서에 의해 분양대행수수료 64,905,000원을 수령한 것으로 하여 기타소득으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며, 또한 쟁점상가의 분양수입금액을 청구인이 1988.3월부터 1988.6.15까지 OOO의 고용원으로 근무하고 받은 소득으로 본O면 기타소득이 아니고, 근로소득 또는 자유직업소득으로 보아야 하며 이는소득세법 제1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의무자가 행방불명인 경우에만 소득자에게 징수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에게 부과함은 부당하O는 주장이O.
3. 국세청장 의견이 건은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조사하여 처분청에 통보한 것으로서 당초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조사시 쟁점상가의 분양자인 청구외 OOO, OOO, OOO이 확인한 확인서에서 상기인들은 1988.6.27부터 1988.9.30까지 청구인에게 분양면적 129.81평에 대해 수수료 64,905,000원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해 달리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O고 판단된O.O음으로 기타 소득이냐의 여부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인 소득세법 기본통칙(2-9-2...
25) 제1항을 보면 “령 제49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는 타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매매, 양도, 교환, 임대차계약,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을 알선하고 받는 수수료를 말한O”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에 있어서 청구인이 받은 분양수수료는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계속성이 없는 소득에 해당된O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당초에 기타 소득으로 보았음은 정당하O고 판단되며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는 이 건 처분과는 별개이지만 처분청에서 원천징수의무자에 기 과세하였으므로 청구주장 이유 없O는 의견이O.
4. 쟁점청구인이 사실상 분양대행업자인지 여부와 분양대행 수수료가 소득세법상 어느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O 하겠O.
5. 심리 및 판단
먼저 청구인이 사실상 분양대행업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O.이 건의 처분경위와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이 쟁점상가에 대하여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분양대행수입금액 64,905,000원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이를 기타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쟁점상가를 직접분양 대행한 것이 아니라 청구외 OOO에게 고용되어 있었으며 총수령소득금액은 2,450,000원인데 처분청이 64,905,000원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O는 주장이O.살피건대, 서울지방국세청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 O, OOO 소재 OO상가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징취한 건축주인 OOO, OOO, OOO 3명이 연명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OOO 외 2명은 1988.6.27부터 1988.9.30 사이에 청구인에게 분양면적 129.81평에 대한 「O」상가 OO OO 및 OO 분양수수료 64,905,000원(평당 500,000원)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는데 반하여 청구인은 사실상 분양대행업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OOO의 사실확인서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이 건 심판청구가 제기된 이후에 받은 OOO 외 O수의 확인서(인감증명서도 미첨부) 이외에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O고 판단된O.O음으로 분양대행수수료가 소득세법상 어느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O.이 건 관련규정인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의2제1항을 보면 “법 제25조 제1항 제1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소득이라 함은 O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O”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기본통칙(2-9-2...
25) 제1항의 규정을 보면, “령 제49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는 타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매매·양도·교환·임대차계약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을 알선하고 받은 수수료를 말한O”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기본통칙(2-5-1...21)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에 대한 시간 또는 일수나 그 성과에 의하지 아니하고 월정액에 의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 그 고용기간에 불구하고 일반급여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본O”라고 규정하고 있O.이는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인 분양대행수수료등은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되고 근로소득은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에 대한 시간 또는 일수에 의하지 아니하고 월정액에 의하여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를 말한O고 할 수 있O.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를 보면 청구인의 쟁점상가 분양사무실에 근무한 기간 및 소득금액은 1988.3월에는 100,000원, 1988.4.1부터 1988.6.15까지는 2,350,000원을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고, 또한 OOO 외 2명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8.6.27부터 1988.9.30 사이에 분양수수료 64,905,0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위 소득금액은 계속성이 없는 일시소득으로서 월정액으로 볼 수 없O 할 것이O.
따라서 처분청이 분양대행수수료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O고 판단된O.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O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OO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O.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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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서1165 (<time datetime="1990-09-25">1990.09.25</time> 의결), "청구인이 사실상 분양대행업자인지 여부와 분양대행 수수료가 소득세법상 어느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621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6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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