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관련 미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전액을 매출누락으로 볼 것인지, 대행수수료 2.5%만을 매출누락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5서2799의결일 1996.01.0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관련 미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전액을 매출누락으로 볼 것인지, 대행수수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6.01.05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운송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청구외

ㅇ의 확인서가 있는 것을 종합하여 볼때 처분청이 운송용역대가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운송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청구외

ㅇ의 확인서가 있는 것을 종합하여 볼때 처분청이 운송용역대가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이유

1. 처분개요

안산세무서장은 94.10월 청구외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청구인이 93년1기분 22,415,629원, 93년2기분 26,510,105원 합계 48,925,734원의 운송용역 공급가액을 신고누락하였다고 처분청에 통보한 바 있다.처분청은 청구외 OOO이 자동차부품을 청구외 OO자동차(주)에 납품할때 청구인이 운송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여 95.4.11 청구인에게 93년1기분 부가가치세 2,794,470원, 93년2기분 부가가치세 3,287,090원 합계 6,081,560원을 부과처분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2 심사청구를 거쳐 95.9.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주장청구인은 운송대행업을 하는 사업자로 서울 및 수도권에 있는 OO자동차(주) 자동차부품 납품사업자의 완제품을 OO자동차(주) OO공장까지 운송함에 필요한 운송주선을 하고 그 대가로 운반비 총액의 2.5%를 대행수수료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운반비 총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건 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라고 한다.

나. 국세청장의견청구인은 OO기업사 OOO과 직접 운송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OO기업사 OOO에게 용역을 제공한 시점에 전체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있고, 그 금액의 10%를 매출세액으로 산출하여 그에 상응한 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실 납부세액을 계산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OO기업사로부터 받은 운송용역대가 48,925,734원 전체에 대하여 매출누락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본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건 관련 미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전액을 매출누락으로 볼 것인지, 대행수수료 2.5%만을 매출누락으로 볼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에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제9조제2항에서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OO(일반과세자), 상호 : OOOO터미날, 업태 : 서비스, 종목 : 운송대행으로서 86.10.24 개업하였음이 사업자등록증에 나타나고 있다.OO기업사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위 OOO은 “청구인의 운송용역을 통하여 거래하고 대금지급을 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별지 OO화물 OOO외 6개업체로부터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고 한다.청구인은 운송비 총액의 2.5%인 운송대행수수료 1,223,143원을 매출누락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운송대행 수수료 관련 운송일지, 거래장부,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거증서류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고 운송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청구외 OOO의 확인서가 있는 것을 종합하여 볼때 처분청이 운송용역대가 48,925,734원에 대하여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여진다.

라.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서2799 (<time datetime="1996-01-05">1996.01.05</time> 의결), "관련 미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전액을 매출누락으로 볼 것인지, 대행수수료 2.5%만을 매출누락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546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546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