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받은 대금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다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기각)

사건번호 국심2006중1704의결일 2006.11.1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받은 대금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다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6.11.15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피상속인이 쟁점 토지를 처분하고 상속개시 2년 이내에 받은 양도대금 중 500백만원에 대하여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피상속인이 쟁점 토지를 처분하고 상속개시 2년 이내에 받은 양도대금 중 500백만원에 대하여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의 남편 망(亡) 강○○(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시 ○○구 ○○동 ○○ 소재 대지 265.4㎡, 같은 곳 ○○ 대지 283.6㎡(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2003.1.29. 청구외 장○○(청구인의 고종사촌 동생)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받은 950백만원 중 상속개시일 (2005.1.20.) 전 2년 이내 받은 700백만원이 중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제1항의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등의 상속추정 규정에 의거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사용처가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700백만원 증 200백만원을 공제한 500백만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2006.4.4. 청구인에게 2005년도분 상속세 171,722,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10.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 토지는 당초 피상속인이 취득하였으나 장○○의 사업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함에 따라 소유권이 제약되어 피상속인이 장○○에게 1975.6월 양도하였으며, 양도 사실은 장○○이 쟁점 토지를 유지관리하고, 관련 재산세 등도 납부한 사실, 쟁점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업을 영위한 사실 및 쟁점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장○○에게 하면서 양도소득세 117,033,110원도 장○○이 납부한 사실로도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 토지는 양도형식을 빌린 명의신탁해지에 해당하므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2년 이내 처분한 재산으로 보아 양도계약서 상의 대금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장○○이 1975.6월에 피상속인으로부터 매입하였다는 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하여는 1995.7.1.자로 시행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따라 유예기간 1년 이내에 실지소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함에도 장○○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으며, 쟁점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은 장○○이 사용한 대가로 부담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쟁점 토지를 처분하고 받은 재산의 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매매계약서상의 대금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 토지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양도하고 받은 대금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다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종규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등의 계산과 재산종류별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1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 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겨우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⑤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것을 말한다.

1. 현금ㆍ예금 및 유가증권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과 청구외 장○○간 2002.12.29.자로 체결한 쟁점 토지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총매매가액은 950백만원으로 하고 2002.12.29.에 계약금으로 90백만원, 2003.1.12.에 중도금으로 160백만원, 2003.1.29.에 잔금으로 700백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처분청은 동 양도대금 중 피상속인이 잔금으로 지급받은 700백만원은 쟁점 토지를 처분하고 상속개시일인 2005.1.20.로부터 역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금전으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다 하여 동 금액에서 200백만원을 공제한 500백만원을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장○○이 1975.6월에 실제 양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만 지연하다 2002.12.29.자로 양도형식을 빌려 명의신탁해지한 것임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피상속인 장○○에게 1975.6월에 매각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나)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피상속인이 장○○에게 1975.6월 매각할 때에 당시 시세에 따라 3백여만원을 받고 매각하였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74.11월 ○○전자공업주식회가 주식회사 ○○상사(장○○이 대표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쟁점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의 채권최고액은 25백만원인 것으로 나타나므로 매매가액 3백만원은 신뢰하기 어렵다.(다) 청구인은 1975.6월 이후 쟁점 토지 유지관리비 및 재산세, 토지초과이득세 등을 장○○의 사업장 소재지인 ○○시 ○○구 ○○동 ○○번지 인근의 금융기관에 납부하였음을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동 납부액이 실질소유자로 납부하였는지, 쟁점 토지를 사용한데 대한 대가로 납부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3) 따라서, 쟁점 토지는 피상속인과 장○○간에 2003.1.29.자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하기 전까지는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었고,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1975.6월 피상속인이 장○○에게 실제 양도하였음을 뒷받침하는 매매계약서, 대금지급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쟁점 토지를 처분하고 상속개시 2년 이내에 받은 양도대금 700백만원에 대하여 처분청이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그 중 500백만원을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청구인의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중1704 (<time datetime="2006-11-15">2006.11.15</time> 의결), "받은 대금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다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546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546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