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보수공사비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양도소득세결정시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면서 청구인이 신고시 공제한 자본적지출액 26,604,000원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양도소득세결정시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면서 청구인이 신고시 공제한 자본적지출액 26,604,000원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이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안양시 OO동 OOOOOO 소재 대지 981.4평방미터 및 건물 871.2평방미터(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84.4.3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88.8.1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고, 자본적 지출액(건물보수공사비) 26,604,000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88.9.14 처분청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위 자본적지출액 26,604,000원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공제배제하여 89.9.16 자로 청구인에게 8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3,752,490원 및 동 방위세 2,750,4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고, 자본적지출액을 실지지출된 26,604,000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자본적 지출액을 지방세법상의 등록세과표준액의 7/100만을 공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으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5항의 규정은 자본적지출액을 알 수 없는 때에 최소한의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규정임에도 처분청이 실지지출된 위 건물보수공사비 26,604,0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배제함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한 것이 사실이고 이 처분에 다툼은 없는 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에 규정한 바와 같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동조 제3항(자본적 지출)에 불구하고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취득당시의 등록과세표준액의 7/100만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법을 오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결정시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면서 청구인이 신고시 공제한 자본적지출액 26,604,000원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경우에 필요경비로서 실지지출된 건물보수공사비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더라도 실지지출된 건물보수공사비 26,604,000원은 필요경비로서 마땅히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87.5.8 개정되어 이 건 양도당시(88.8.12) 시행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4조 제5항을 살펴보면,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필요경비는 “법 45조의 제1항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취득당시의 등록세과세표준액에 7/100을 곱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건 청구와 같이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양도가액에서 공제될 필요경비가 취득가액과 취득당시의 등록세과세표준액에 7/100을 곱한 금액뿐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건물보수공사비 26,604,000원이 실지지출된 금액인지를 살펴볼 것 없이 전시 법조에 의거 동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배제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이를 다투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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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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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서0510 (<time datetime="1990-06-09">1990.06.09</time> 의결), "건물보수공사비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513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513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