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6서1178의결일 1996.07.0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6.07.05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제시하는 잔금청산일 관련 거래사실확인서는 신빙성이 없고 잔금청산과 관련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과세는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제시하는 잔금청산일 관련 거래사실확인서는 신빙성이 없고 잔금청산과 관련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과세는 정당함

이유

1. 사실 및 처분의 개요청구인은 84.1.27 취득한 전라남도 동광양시 OO동 O OOOOO 등 7필지 임야에 대한 청구인 지분 18,49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1.4.10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 등 3인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고 91.5.23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청산일(90.3.8)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등기접수일(91.4.10)을 양도시기로 보아 95.12.16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73,121,420원을 결정하고 동 방위세 1,185,030원은 환급결정하여 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6 심사청구를 거쳐 96.4.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쟁점토지 전체를 청구외 OOO에게 295,200,000원에 매도하고 90.3.8 잔금을 수령하였으며 인감증명이 첨부된 거래사실확인서까지 받았는 바 처분청이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이 제시하는 잔금청산일 관련 거래사실확인서는 신빙성이 없고 잔금청산과 관련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는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은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2~5(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은 90.3.8이며 그 근거로 청구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OOO외에 청구외 OOO와 OOO이 같은날(91.4.10) 취득한 사실이 있어 OOO가 취득한 부분은 18,496㎡중 42.9%인 7,933.5㎡에 불과한 바 OOO와 OOO의 거래사실확인서도 없는 상태에서 OOO의 거래사실확인서는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청구인으로부터 잔금청산일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매매계약서, 잔금관련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고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서1178 (<time datetime="1996-07-05">1996.07.05</time> 의결),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46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46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