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변경한 예금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피상속인의 예금을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의 배우자 명의로 변경시 당해 예금의 실질지배관리자를 피상속인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할 수 있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피상속인의 예금을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의 배우자 명의로 변경시 당해 예금의 실질지배관리자를 피상속인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할 수 있음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 이OO외 4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망 임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았다.처분청은 피상속인이 1998.2.2 OO투자신탁(주) OO지점의 예금계좌(OOOOOOOOOOOOOOOOO)에서 346,180,592원(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을 출금하여 같은 날 이OO(피상속인의 처) 명의로 위 금융기관의 예금계좌(OOOOOOOOOOOOOOOOO)에 입금하고, 이후 이OO 명의로 수차례 예금계좌를 변경하여 이자증식을 하였으며, 상속개시일 이후에도 이OO 명의로 보유하고 있으면서 상속세신고시 쟁점예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하지 않아 쟁점예금의 실질적 지배자를 청구인으로 보아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2001.8.17 청구인들에게 1999년도분 상속세 270,628,407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1.9.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쟁점예금의 입금재원(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인출액)이 원래 이OO의 재산인 경우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설사, 쟁점예금의 재원이 피상속인의 재산이라 하더라도 쟁점예금은 피상속인이 이OO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였을 뿐 이OO가 지배하는 예금이 아니고, 이OO가 증여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쟁점예금은 상속재산누락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쟁점예금의 입금재원이 이OO의 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상속인이 1997.12.13 쟁점예금을 개설하면서 피상속인 명의의 다른 3개의 예금계좌에서 216,751,894원을 쟁점예금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출금전표에 의해 확인되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쟁점예금을 이OO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금융자산을 운용한 것으로 사전증여가 아닌 상속재산누락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쟁점예금이 피상속인의 금융자산을 운영한 차명계좌가 사실이라면, 이 건 상속세신고시 당연히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여야 함에도 상속세신고시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이 부분 청구인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피상속인이 1998.2.2 쟁점예금을 처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예금을 피상속인의 처인 이OO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하였으나, 청구인들은 쟁점예금의 재원이 이OO의 재산이고, 설사, 쟁점예금의 재원이 피상속인의 재산이라 하더라도 쟁점예금은 피상속인이 관리한 것이므로 상속재산누락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에서 조사한 금융자료에 의하면, 쟁점예금의 입출금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쟁점예금 입출금 현황】
구분
계좌번호 및 명의자
거래금액(원)
거래일자
거래지점
출금
OOOOOOOOOOOOOOOOO(임OO)
346,180,592
98.2.2
OO투신 OO
입금
OOOOOOOOOOOOOOOOO(이OO)
346,180,592
98.2.2
OO투신 OO
출금
〃
376,444,054
98.8.5
OO투신 OO
입금
OOOOOOOOOOOOOOOOO(이OO)
376,000,000
98.8.5
OO투신 OO
출금
〃
386,464,790
98.11.10
OO투신 OO
입금
OOOOOOOOOOOOOOOOO(이OO)
386,464,790
98.11.10
OO투신 OO
출금
〃
403,358,653
99.5.12
OO투신 OO
(2) 처분청이 제시한 금융자료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1997.12.13 쟁점예금계좌를 개설하면서, 피상속인 명의의 다른 3개의 예금계좌에서 216,751,894원을 출금하여 쟁점예금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출금전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들은 쟁점예금의 재원이 이OO의 재산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청구인들은 쟁점예금의 실질적인 지배자가 피상속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예금의 입ㆍ출금전표의 필체가 피상속인의 필체이며 쟁점예금계좌의 비밀번호도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의 비밀번호(OOOO)와 동일한 점으로 보아 피상속인이 쟁점예금을 인출 및 예탁한 사실을 들고 있으나, 쟁점예금 입ㆍ출금전표의 필체 및 비밀번호만으로는 쟁점예금의 실질적인 지배자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위 <표>에서 본 바와 같이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예금계좌에서 1998.2.2자에 346,180,592원이 출금되어 이OO 명의의 예금계좌에 동 금액이 입금된 이후 거래지점 및 예금계좌를 변경하여 4회에 걸쳐 입ㆍ출금 거래가 있었으며, 상속개시일(1999.3.4) 이후인 1999.5.12자에 403,358,653원이 출금되었으나, 청구인들은 위 출금된 금액의 사용처를 밝히지 아니하고 있고, 상속세신고시 쟁점예금을 신고한 사실도 없다.위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예금의 재원은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보이고, 피상속인이 처에게 쟁점예금을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동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청구인들 명세
성 명
주 소
이OO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임OO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
임OO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임OO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
임OO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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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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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1서2297 (<time datetime="2002-01-12">2002.01.12</time> 의결), "명의변경한 예금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44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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