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인 전세권설정자에게 지급한 전세금, 이사비용 등을 경락시 배당받은 이자에 대한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근저당권을 승계취득하면서 원금(채무)이외에 이자조로 지급한 금액은 채권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해 부동산 경락대금에서 배당받은 이자에서 제외하는것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근저당권을 승계취득하면서 원금(채무)이외에 이자조로 지급한 금액은 채권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해 부동산 경락대금에서 배당받은 이자에서 제외하는것이 타당함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1. 처분청은 청구인의 처 OOO이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 OOOOO OOOO(전용면적: 115.2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서울지방법원경매(96타경16224)로 배당 받은 금액 150,000,000원 중 최초의 근저당권자의 채권원금 100,000,000원을 초과하는 50,000,000원을 이자소득으로 간주하여 주된 소득자인 청구인(회계사)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1999.6.20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24,897,82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7.26 이의신청과 1999.9.2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16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의 처 OOO이 1995.10.31 쟁점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승계취득시 당초 근저당권자인 청구외 OOO에게 원금 100,000,000원, 이자 15,000,000원 총 115,000,000원을 채무자((주)OO건설) 대신 지급하였고,
(2) 1996.4.20 임의경매신청을 하고 2순위 전세권자인 청구외 OOO에게 쟁점부동산의 명도대가로 55,000,000원과 이사비 3,000,000원 총 58,000,000원을 지급하고
(3) 그외 경매집행비용 3,512,510원, 1순위 배당(동작구청 지방세) 436,740원 합계 176,949,250원이 소요되었는 바, 쟁점부동산 경락대금(채권행사금액)이 180,000,000원이므로 그 차액 3,050,750원을 이자소득으로 보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부합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의 처 OOO은 1995.10.11 쟁점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청구외 OOO가 소지한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가 발행한 액면가액 100,000,000원짜리 약속어음에 배서함으로써 위 OOO로부터 근저당권을 인수하고 1995.10.31 근저당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후 1996.10.18 서울지방법원의 96타경16224 부동산임의경매에 의하여 180,000,000원에 경락 받아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1996.11.29 배당금 150,000,000원(원금 100,000,000원, 이자 50,000,000원)을 위 법원으로부터 수령한데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이자 50,000,000원을 주된 소득자인 청구인의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였음이 과세관련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근저당권을 승계취득시 원금 100,000,000원 외에 이자조로 15,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당초 근저당권자인 OOO의 대리인이라는 OOO이 1996.4.8 날인한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금액은 청구외 주식회사OO건설 OOO 채무원금잔액으로 영수한다고 되어 있어 이자상당액으로 볼 수 없고 근저당권 양도자인 OOO가 수령하지도 않았으므로 신빙성이 없으며, 전세권자인 청구외 OOO에게 지급한 전세금 및 이사비용은 이건 경락대금 배당에 따른 이자소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법적으로 지급의무도 없는 비용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소득세법 제16조 제2항에는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타 소득과 달리 필요경비를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배당받은 이자 50,000,000원 전액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승계취득하면서 원금(채무) 100,000,000원외 이자조로 1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지와
(2) 2순위 채권자인 전세권설정자(세입자 OOO)에게 지급한 전세금 55,000,000원과 이사비용 3,000,000원, 1순위 배당(동작구청 지방세) 436,740원을 경락시 배당받은 이자 50,000,000원에 대한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제1항에서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2호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청구외 OOO로부터 승계 취득하면서 채권원금 100,000,000원외 이자조로 15,000,000원을 위 OOO에게 추가로 더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996.4.8 청구외 OOO의 대리인 삼촌 OOO명의로 날인한 영수증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 보면, 첫째, 청구인의 처 OOO은 1995.10.11 쟁점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청구외 OOO가 소지한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가 발행한 액면가액 100,000,000원짜리 약속어음에 배서함으로써 OOO로부터 쟁점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인수하고 1995.10.31 근저당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후 1996.10.18 서울지방법원의 96타경16224 부동산임의경매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을 180,000,000원에 경락 받아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1996.11.29 위 채권과 관련, 배당금 150,000,000원(원금 100,000,000원, 이자 50,000,000원)을 수령한데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이자 50,000,000원을 주된 소득자인 청구인의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한 사실이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둘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근저당권을 승계취득하면서 이자조로 지급한 15,000,000원을 추가로 더 지급한 사실이 있다는 근거로 청구외 OOO(OOO의 삼촌)이 청구외 OOO(채권인수자의 남편)에게 작성하여 준 영수증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위 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외 OOO의 대리인 OOO이 청구인(OOO)으로부터 위 금원을 받고 서명한 영수내용은 “주식회사 OO건설의 채무금 일부금”을 영수한 것으로 되어 있어 동 자금이 위 OOO에게 원금이외 추가로 지급된 이자조의 금액인지 아니면 원금의 일부인지가 불분명하고, 셋째, 위 15,000,000원을 영수한 청구외 OOO가 이를 원금 이외 이자조로 추가로 수령한 사실이 있다는 확인서등이 없어 이를 위 OOO의 이자소득으로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경락과 관련된 배당표상의 동 이자의 귀속자인 청구외 OOO의 이자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청구인은 그의 처(妻)가 쟁점부동산을 경락에 의하여 취득하면서 쟁점부동산에의 기존 전세권자인 청구외 OOO에게 전세금, 이사비용 명목으로 58,000,000원과 그외 경매집행비용등 3,949,250원(지방세 436,740원 포함)을 지급한 바 있으므로 이를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위 경비를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로 전세입자의 영수증과 각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 동 자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인등의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어 이를 지급하였는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설령, 위 비용을 실제로 지급하였더라도 위 비용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한 비용으로 인정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채권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채권 인수와 관련하여 실제 채권원금 100,000,000원인 사실에 다툼이 없고 이 건 채권과 관련 총 배당 받은 금액은 150,000,000원으로 확인되어 그 이자수입은 50,000,000원인 사실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위 이자수입을 주사업자인 청구인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 비영업대금의 이익
-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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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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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9서2682 (<time datetime="2000-04-20">2000.04.20</time> 의결), "채권자인 전세권설정자에게 지급한 전세금, 이사비용 등을 경락시 배당받은 이자에 대한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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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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