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중고차량을 매입하고 거래대금을 지급되었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당해 중고차량에 대한 매출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중고차량을 매입하고 거래대금을 지급되었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당해 중고차량에 대한 매출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OOO OOO OOOOOO에 사업장을 둔 중고자동차 수출업체로서,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식회사 OOOO(OOOOOOOOOOOO, OO OOOOOOOO OO)로부터 2001년 제1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100,000,000원(이하 쟁점매입액 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 10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수취하여 쟁점매입액을 손금산입하여 2001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2005.11.7. 청구법인에게 2001사업연도 법인세 39,082,38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실질적으로는 청구외 OOOO(OOOOOOOOOOOO, O O OOOO OOOOO OO)으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는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하였다. 청구법인은 OOOO에 중고자동차 매입중개를 의뢰하고, OOOO은 차주로부터 차량을 매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납품하면 청구법인은 차량매입대금을 청구법인의 OOOOOO OOOOOOOOOOOOO(이하 청구법인의 쟁점계좌 라 한다)에서 인터넷뱅킹으로 OOOO의 OOOO OOOOOOO (OOOOOOOOOOOOOOO, 이하 OOOO의 쟁점계좌 라 한다)로 115,000천원을 송금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 수취금액과 송금액과의 차액(5백만원)이 발생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거래해 왔기 때문이다. OOOO은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차량판매대금을 중고차량을 매도한 차주들에게 전달하고 청구법인에게는 차량매집수수료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15,05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다. 청구법인이 차주들에게 차량판매대금을 지급하고 차주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어야 하나, 차량구입을 OOOO에게 일임한 상태에서 청구법인은 차량구입금액의 세금계산서를 OOOO에게 요구한 바, OOOO은 자료상 혐의자인 쟁점매입처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이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불공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인정한다 하더라도 쟁점매입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OOOO의 중개로 개인차주로부터 차량을 매입하였기 때문에 쟁점매입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 실제로 개인차주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였다는 구체적인 장부 및 증빙서류들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텔레뱅킹자료는 개인차주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세금계산서를 받고 있는 청구법인으로서는 OOOO이 중개한 자동차인지 여부를 알 수 없으며, 개인차주로부터 매입한 차량이라면 수출 등 매출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나 이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O의 중개로 개인차주로부터 중고차량을 매입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인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OOOO으로부터 쟁점매입액 상당액의 중고차량을 매입하고 인터넷뱅킹으로 차량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의 쟁점계좌 거래내역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청구법인의 중고차량매입과 관련된 쟁점세금계산서 내역과 청구법인의 쟁점계좌에서 OOOO의 쟁점계좌로 인터넷뱅킹으로 송금한 내역은 다음 <표>와 같이 확인된다. OOOO OOOOOOO OO O OOOO OO OOOO
(3) 청구법인은 위 표상 송금내역을 근거로 차량매입대금을 OOOO 조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송금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이 OOOO 조OO에게 115,000천원을 송금한 사실이 나타날 뿐 위 송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중고차량을 매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것인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OOOO으로부터 매입하였다는 중고차량이 외국으로 수출되었다는 내역과 수출관련서류 등 구체적인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매입액을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4조 (과세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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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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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중0468 (<time datetime="2006-05-26">2006.05.26</time> 의결),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338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3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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