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경정)
공주세무서장이 1998.6.13 청구인에게 한 1997년도 1기분부가가치세 4,381,304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1997.1.11자로OOOO건설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공급가액 470,000,000원)의 매입세액 47,000,000원을 매출세액에서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건물 신축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가 불분명하여 준공검사일인 1997.1.31을 건물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나, 1997.1.11 세금계산서가 사업자등록일 이후에 적법하게 교부되었으므로 그 교부일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에서 세금계산서가 청구외법인의 폐업일 이후에 발행되었다 하여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건물 신축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가 불분명하여 준공검사일인 1997.1.31을 건물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나, 1997.1.11 세금계산서가 사업자등록일 이후에 적법하게 교부되었으므로 그 교부일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에서 세금계산서가 청구외법인의 폐업일 이후에 발행되었다 하여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OO리 OOO 대지 2916㎡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및 숙박시설의 용도로 연면적 1547.1㎡의 지하1층 및 지상3층의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1997.1.11 시공자인 OOOO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470,0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받아 1997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매입세액 47,000,000원을 환급신청하였다.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1996.12.31 폐업한 사업자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 4,700,000원에 기타 매입세액 318,700원을 공제하여 1997.6.12 청구인에게 1997년 1기 부가가치세 4,381,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10.31 심사청구를 거쳐 1998.2.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의 건설도급계약은 지급기일의 명시가 없는 단기공사에 대한 계약이므로 쟁점건물 신축용역의 공급시기는 준공검사일(1997.1.31)이라 하겠으나, 준공검사일 이전인 1997.1.11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으므로 1997.1.11이 공급시기이며, 청구외법인이 1996.12.31 직권폐업 되었다하여 사업자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며, 청구외법인이 직권폐업된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이를 청구인의 책임으로 돌려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쟁점건물의 신축공사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청구외법인의 폐업일인 1996.12.31이 되고, 청구인은 폐업일 이후인 1997.1.11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이를 공급시기와 다른 과세기간에 교부 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2항에서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서 “법 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호에서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서 “법 제5조 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에서 “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3-5…9 【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건설공사의 공급시기】에서 “건설공사 계약시에 완성도에 따라 기성고대금을 수차에 걸쳐 지급받기로 했으나 그 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그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신축에 따른 건설용역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제공받으면서 1997.1.11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환급신고한 것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의 관할세무서에서 1996.12.31 청구외법인을 직권폐업 하였으므로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의 건설도급계약은 지급기일의 명시가 없는 단기공사에 대한 계약이므로 쟁점건물 신축용역의 공급시기는 준공검사일(1997.1.31)이라 하겠으나, 준공검사일 이전인 1997.1.11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으므로 1997.1.11이 공급시기이며, 청구외법인이 1996.12.31 직권폐업되었다하여 사업자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청구외법인이 직권폐업된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교부 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외법인이 쟁점건물에 대한 공사를 1997.1월 중에도 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OO리 소재 OO목공소 대표자 OOO가 1997.1월 중에 청구외법인과 구두로 쟁점건물에 대한 창호공사를 하기로 계약하고 시공하였다는 확인서와, 쟁점건물의 변경전 공사감리자인 OOO건축사사무소의 영업정지로 인하여 OO건축사사무소의 OOO로 감리 및 시공자가 변경된 공사시공자변경신고서를 제출하고, OO건축사사무소의 쟁점건물에 대한 공사감리완료보고서에 의하면 공사시공자 주식회사 OOOO건설, 공사감리기간이 1997.1.25~1997.1.29로 되어 있고 공사완료일자도 1997.1.29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공사감리완료일인 1997.1.29 청양군에 건물사용승인신청을 하여 1997.1.31 건축물사용승인결정을 받았음이 건축물사용승인신청서 및 사용승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 근무하는 직원의 쟁점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조사와 관련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시공자가 명의대여에 의한 시공이 아니라 청구외법인임을 확인하고 있고 1997.1월 중에도 청구외법인이 쟁점건물을 시공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3) 청구외법인의 관할 이천세무서에서는 1996.12.31자로 청구외법인을 직권폐업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같은날 이천세무서에서는 청구외법인의 부가가치세 147,634,460원 및 법인세 43,080,480원을 무재산이라는 사유로 결손확정한 사실이 국세청의 국세통합전상망의 납세자별 결손이력조회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의 처분청에 대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당시 처분청의 심의안건요약건에 의할 때도 청구외법인을 추정직권폐업하고 결손확정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외법인은 1997.3.15 법인세신고 및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폐업일을 1996.12.31로하여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였다는 처분청의 처분근거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천세무서에 공문(문서번호 국심 46830-1447, 1998.10.24)으로 청구외법인이 제출한 폐업신고서의 원본의 사본을 요구하였으나, 이천세무서는 동 폐업신고서가 분실되었다는 사유로 요구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외법인은 1997년 1월 중에도 사실상 쟁점건물의 공사를 지속하였음이 확인되고, 한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서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로 하며, 불분명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는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청구외법인의 폐업일은 폐업신고서 접수일인 1997.3.15로 봄이 타당해 보인다.다음은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하면 작성일 1997.1.11, 공급가액 470,000,000원, 세액 47,000,000원으로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1996년 2기중 지급한 공사금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본다.(가) 우리 심판소에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지급한 쟁점건물의 공사용역에 대한 대가 중 1996년 2기중 지급한 금액과 1997년 1기중 지급한 금액이 각각 얼마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문(문서번호 국심46830-241, 1999.2.10)으로 확인한 바, 청구인은 1996년 2기 지급내역과 1997년 1기 지급내역을 다음과 같이 회신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관련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있다.청구인이 제출한 대금지급내용
지급일자
지급금액
비 고
계좌번호
1996.09.03
58,000,000
OO통장인출
OOOOOOOOOOOOO
1996.10.05
15,000,000
시설자금OO인출
OOOOOOOOOOOOO
1996.10.31
208,000,000
OOOO신용금고
OOOOOOOOOOOOOOOO
1996.11.15
30,000,000
OO통장인출
OOOOOOOOOOOOOOOO
1996.12.10
25,000,000
OO통장인출
OOOOOOOOOOOOOOOO
1996.12.18
15,000,000
OO대출통장
OOOOOOOOOOOOO
1997.01.19
24,000,000
OO대금인출
1997.02.19
142,000,000
OO통장인출
OOOOOOOOOOOOO
계
517,000,000
(나) 쟁점건물의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기성부분급의 시기 및 방법을 매월기성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지불한 공사대금지급내역에 의하면 단순히 대금을 나누어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한편, 쟁점건물의 공사감리자였던 OOO 건축사는 1996년도 중 쟁점건물의 기성고를 측정하여 기성고금액을 확정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다) 쟁점건물의 도급계약서의 대금지불방법에 의할 때 완성도지급조건부로 보이나 그 내용에 불구하고 단순히 대가를 나누어서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해 보이고, 한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서 대가를 일정한 기준없이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에만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것이나, 이건의 경우 착공일(1996.9.20)부터 사용승인일(1997.1.31)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서부가가치세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를 공급시기로 봄이 타당할 것이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건물 신축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가 불분명하여 준공검사일인 1997.1.31을 쟁점건물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나, 1997.1.11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업자등록일 이후에 적법하게 교부되었으므로 그 교부일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같은뜻, 국심94경4320, 1995.3.9),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가 청구외법인의 폐업일 이후에 발행되었다 하여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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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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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전0525 (<time datetime="1999-08-19">1999.08.19</time> 의결),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22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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