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서 그 사업장과는 별개로 독립된 다른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하는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서 그 사업장과는 별개로 독립된 다른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하는 것임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년 4월부터 처 석OO과 함께OOOOO OOO OOO OOOOO 소재 부동산을 임대하여 오다가,2003.6.30. OOOOO OOO OOO OOOOO 소재 대지 441.7㎡와근린생활시설 1,072.0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4,700,000,000원에 (O)OOOOO로부터 매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기존 OO의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아 건물분 184,670,025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18,467,002원을 공제하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공동으로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단독으로 새로운 임대건물을 취득하면서 기존사업장 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보아, 2004.10.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4,564,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22.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와 납부세액의 계산은 사업장 단위가 아닌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고 공동사업자의 구성원도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로서 자기의 사업을 위해 매입한 재화에 대하여는 적법한 매입세액이므로 전액을 공제하여야 하며, 그렇치 않은 경우에도 공동사업 매출의 1/2지분의 범위내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사업자가 사업규모의 확장으로 구입한 건물의 매입세액을기존사업장에서 공제 받으려면 기존사업장의 사업자와 신 사업장의 사업자가 동일 사업자이어야 하나, 청구인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단독으로 건물을 취득하였으므로 이는 동일사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부가가치세법 제4조(신고·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2)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산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3의
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2)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처와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청구인 단독으로 다른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기존의 사업장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보아, 2004.10.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4,564,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와 납부세액의 계산은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고 공동사업자의 구성원도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이므로 자기의 사업을 위해 매입한 재화에 대하여는 적법한 매입세액이므로 전액 공제하여야 하며, 설사 기존사업장 명의로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전액공제하지 아니하더라도 청구인의 공동사업자 지분의 범위내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3)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OOO 소재 부동산을 2002.4.1. 처 석OO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2002.4.19.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과 2003.6.30.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면서 세금게산서는 기존사업장 명의로 수취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일반사업자로서 2003.7.5을 개업일로 하여 2003.7.25.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사업자가 사업규모의 확장 또는 이전목적으로 타인의 건물을 구입하거나 신축하는 경우 당해 건물의 구입 또는 신축에 따른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OOOOOOOO, 1991.4.10외 다수 같은 뜻, OOOOOOOOOOOO, 1995.9.20외 다수)이나, 이는 기존사업장의 사업자와 신축사업장의 사업자가 동일한 사업자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그러나 이 건의 경우는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기존사업장은 공동사업장인 반면 신규사업장은 청구인 단독소유의 사업장이므로 청구인의 기존사업장과 이건 공동사업장은 각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그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것인데도 단독사업장관련 매입세액을 청구인의 기존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할 것이고, 별개의 독립된 사업장인 단독사업장이 공급받은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의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이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할 것이다(OO OOOOOOOOO, 1999.8.4. 같은 뜻).
(5) 따라서, 청구인이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부동산임대업을 단독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기존사업장명의로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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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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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5서0041 (<time datetime="2005-07-13">2005.07.13</time> 의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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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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