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외 ○○에게 93.3.27 이전등기된 토지에 대한 청구인 소유지분중 15분의 3 상당의 토지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종전주택의 철거당시까지의 보유기간은 1년6개월에 불과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토지를 나대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종전주택의 철거당시까지의 보유기간은 1년6개월에 불과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토지를 나대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 OO 대지 36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중 15분의 6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93.3.27 쟁점토지가 같은 동 OOOO OO 대지 347㎡(이하 “연접토지”라 한다)의 토지와 합병하면서 쟁점토지의 청구인 소유지분중 15분의 3이 교환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OOO에게 이전등기되었다.처분청은 청구외 OOO에게 이전등기된 쟁점토지의 15분의 3의 지분(72㎡상당 면적임)에 대하여 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9,726,610원을 95.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22 심사청구를 거쳐 95.5.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쟁점토지가 연접한 토지와 합병함에 있어서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지분을 감소함과 동시에 연접한 토지에 대한 소유지분을 청구인 앞으로 이전등기 하였다가 이들 두 필지가 합병된 후에는 다시 청구인 소유지분에 상당하는 분만을 청구인 앞으로 등기이전 한 것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 소유지분을 양도한 것이 아니다.
나. 국세청장 의견쟁점토지와 연접한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이들 토지가 93.3.27 합병함에 있어서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 소유지분 15분의 3 상당토지가 청구외 OOO에게 이전되었고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연접토지에 대한 소유지분 중 12분의 1.6 상당의 토지가 청구인 앞으로 교환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이전등기 되었으므로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외 OOO에게 93.3.27 이전등기된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 소유지분중 15분의 3 상당의 토지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소득세법 제4조제3항은 양도소득세 과세가 되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에 대하여1) 쟁점토지와 연접토지의 소유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360㎡중 15분의 6의 지분을 소유하였으며 청구외 OOO는 15분의 9의 지분을 소유하였고 연접토지 347㎡는 청구외 OOO, OOO, OOO 3인이 공히 12분의 4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2) 쟁점토지와 연접토지를 95.5.27 합병함에 있어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청구인 소유지분중 15분의 3에 상당하는 토지를 OOO에게 교환을 원인으로 하여 이전등기 하였고 연접토지의 청구외 OOO 소유지분중 12분의 1.6 상당토지는 청구인 앞으로 이전등기 되었음은 앞의 처분개요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중 15분의 3의 소유지분이 청구외 OOO에게 이전등기되게 된 것은 쟁점토지와 연접토지를 합병하기 위하여는 이들 두 필지의 토지에 대한 공동소유자의 소유지분이 동일하게 하기 위함이었고 실질적인 “교환”이 있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건과 같이 연접한 두 필지를 합병하는데 있어서 각 필지에 대한 공동소유자의 소유지분이 동일하여야만 합병이 가능하고 그러하지 아니하면 합병이 불가능하다는 지적법상의 토지합병에 따른 법적 제약이 없는데도 청구인이 인접한 이들 두 필지의 토지를 합병함에 있어서 청구인 소유지분을 교환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OOO에게 이전등기한 것은 전시소득세법 제4조제3항에서 정한 “양도”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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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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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서1291 (<time datetime="1995-10-27">1995.10.27</time> 의결), "청구외 ○○에게 93.3.27 이전등기된 토지에 대한 청구인 소유지분중 15분의 3 상당의 토지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078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078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