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업자인 공동사업자가 각자의 소유지분을 상대방 앞으로 소유권이전한데 대하여 동 지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주택①,②의 판매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주택①,②의 판매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90.6.2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 대지 347㎡ 및 동 지상 2층주택을 취득하여 주택을 멸실하고 다세대주택 12세대를 신축하여 분양함에 있어서 각 세대에 대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OOO 공동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가 각 세대가 분양되면 분양받는 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이 중 동 다세대주택 103호(이하 “쟁점주택①”이라 한다)는 91.12.27 청구인 및 청구외 OOO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93.4.22 청구인 지분을 청구외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303호(이하 “잼점주택②”라 한다)는 91.12.27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후 92.7.1 청구외 OOO 지분을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처분청은 1992년 과세기간의 경우 다세대주택의 지층2호, 101호, 203호, 301호의 분양수입금액 197,000,000원과 쟁점주택②의 1/2지분에 대한 분양수입금액상당액 25,000,000원을 합한 222,000,000원의 수입금액에 대한 추계소득금액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소득과, 1993년 과세기간중에 분양한 202호의 분양수입금액 77,000,000원과 쟁점주택①의 1/2지분 분양수입금액 상당액 39,500,000원을 합한 116,500,000원에 대한 추계소득금액중 청구인지분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각 과세기간별 타 소득과 합산하여 95.1.16 청구인에게 1992년도분 종합소득세 3,047,300원과 1993년도분 종합소득세 3,053,3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22 심사청구를 거쳐 95.6.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이 건 다세대주택 12세대를 공동으로 신축하면서 103호를 청구외 OOO가, 303호는 청구인이 거주하고 나머지 10세대를 분양하기로 계획하였으나 거주목적인 두 세대도 청구인과 청구외 OOO 앞으로 각각 1/2씩 지분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쟁점주택①의 청구인지분은 청구외 OOO에게, 쟁점주택②의 청구외 OOO 지분은 청구인에게 각각 93.4.22과 92.7.1 소유권이전등기하고 1세대씩 소유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재고자산의 자가소비로 보아 그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하였으나 이는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의 동업자 청구외 OOO는 계속하여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사실이 있고 이 건 다세대주택도 매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것으로 보이며, 쟁점주택①,②의 경우 각각 소유권이전시기가 다를 뿐아니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청구외 OOO는 쟁점주택①에 입주하지도 아니한 사실로 볼 때 쟁점주택①,②도 분양목적으로 신축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분양목적 재고자산의 각각 1/2지분에 대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주택신축판매업자인 공동사업자가 각자의 소유지분을 상대방 앞으로 소유권이전한데 대하여 동 지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나.소득세법 제29조제2항에서「거주자가 재고자산 또는 임목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이를 사용인 또는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이를 소비 또는 지급한 때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날이 속하는 년도의 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주택①,②가 당초부터 분양목적이 없었으므로 동 주택의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첫째, 이 건 다세대주택 12세대 중 쟁점주택을 제외한 10세대는 분양목적으로 신축한 것이고 동 주택이 주택신축판매업(건설업)의 재고자산인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며,둘째, 청구인세대는 90.7.6 구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고 동 주택 이외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나, 구주택 멸실 후에도 주소이전을 하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주소지가 일치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아니라 동 구주택 및 토지는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취득한 것이며, 동 주택을 멸실한 후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한 사실로 볼 때 구주택 및 토지는 거주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사업용자산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며,셋째, 특히 공동사업자인 청구외 OOO의 경우 구주택은 물론 신축한 다세대주택(103호)에도 거주한 바 없는 점(90.2.10부터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에, 93.7.28부터 경기도 의왕시에 거주함)으로 보아 그의 경우는 실수요목적으로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였다고 보기가 더욱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쟁점주택①,②도 주택신축판매업의 재고자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전시한소득세법 제29조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청구인 및 청구외 OOO가 소유한 쟁점주택①,②의 분양가액(판매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자 소유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심 94서4976, 95.3.16, 대법원 93누23169, 94.8.12 같은 뜻)그렇다면 쟁점주택①,②의 판매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9조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기준은 언제 판정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9조 · 회신 2005.06.2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신축 상가를 지분대로 나누면 어떤 세금이 붙나요?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9조 · 회신 1996.10.1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임대보증금 실제 수입과 세법 계산액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9조 · 회신 1994.05.2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입주 전 받은 보증금은 언제부터 간주익금을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9조 · 회신 1992.02.2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청구인의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전0861 · · 주문 분류 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쟁점비용이 반사회질서 비용으로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4서0691 · · 주문 분류 각하+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과제척기간 경과를 사유로 청구법인이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전4699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재료비를 ‘연구개발과 관련된 재료비’로 보아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1077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040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형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인576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성과급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세액공제를 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353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자기주식 처분손익을 계산시 양도가액이 그 행사가액인지 아니면 시가인지 여부 등조심 2020중246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서1807 (<time datetime="1996-02-15">1996.02.15</time> 의결), "주택신축판매업자인 공동사업자가 각자의 소유지분을 상대방 앞으로 소유권이전한데 대하여 동 지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04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04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