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완구부품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분쇄물과 불합격제품 상당액이 매출누락되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5경0099의결일 1995.06.3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완구부품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분쇄물과 불합격제품 상당액이 매출누락되었는지 여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5.06.30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분쇄물과 반품을 처리하는데 대한 수불부와 장부에 성실히 기장해야 함에도 그에 관한 기록이 없으므로 이 부분이 어떤 형태로든 매출되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보이므로 이를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8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분쇄물과 반품을 처리하는데 대한 수불부와 장부에 성실히 기장해야 함에도 그에 관한 기록이 없으므로 이 부분이 어떤 형태로든 매출되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보이므로 이를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OOO동 OOO에서 OO프라스틱이라는 상호로 완구부품(인형의 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람으로서 9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서면신고한 데 대하여처분청은 청구인이 92년중 제품 제조 중 발생한 분쇄물 5,104,100원 상당액과 납품처에서 불합격된 제품 26,197,400원 합계 31,301,500원(이하 “매출누락액”이라 한다)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하였다 하여, 94.8.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종합소득세 11,873,5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9.24 심사청구를 거쳐 94.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확인서”를 청구인이 작성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확인서의 내용도 어느 품목의 어느 규격을 얼마만큼의 수량을 누구에게 팔았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것이고, 매출누락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과세는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93.6.16 청구인 스스로 “매출누락액”이 있음을 자필로 확인하였고, “매출누락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처분청이 결정고지 하자 이를 납부하였으며, 일반적으로 제조과정에서 나오는 분쇄물은 세금계산서 없이 고물상에 매각하여 청구인만이 그 수입금액을 알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에 대한 확인서에 기초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완구부품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분쇄물과 불합격제품 상당액이 매출누락되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8조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년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국세기본법 제16조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매출누락액의 인정여부에 대하여당초 청구인이 완구부품 제조업을 함에 따른 9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기장한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서면조사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서면조사 결정하였으며, 추후 이건 수입금액이 누락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이를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이건 매출누락액은 청구인의 완구부품 제조와 관련된 수입금액으로, 청구인이 제조 과정에서의 분쇄물 5,104,100원, 납품처에서 불합격된 제품 26,197,400원, 합계 31,301,500원을 고물상에 매각하였으나 92과세연도 수입금액 신고시 누락하였음을 93.6.17 청구인이 확인한 사실이 있고, 그 수입금액누락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93.6.16 결정고지한 부가가치세 3,443,160원을 이의없이 납부한 사실도 확인되고 있다.사실이 이러함에도 청구인은 당초 확인내용을 번복하여 이를 부인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영위하는 완구부품 제조업의 특성상 제조과정에서는 분쇄물이 발생하기 마련이고 매출제품의 반품도 발생하는 것이 경험칙상 필연적인 것으로 보이며 이부분 다툼이 없는 사실로 인정된다.그렇다면 청구인은 분쇄물과 반품을 청구인 사업장에 있는 사출기를 통해 다시 제조하여 매출하거나 그대로 헐값에 처분하는등 그 처리과정(수집, 제조, 판매등)을 수불부와 장부에 성실히 기장해야 함에도 그에 관한 기록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이 어떤 형태로든 매출되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보이므로 이를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경0099 (<time datetime="1995-06-30">1995.06.30</time> 의결), "완구부품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분쇄물과 불합격제품 상당액이 매출누락되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004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004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