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푼의 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마포세무서장이 1993.8.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아래 종합소득세 및 동방위세는 청구인의 처 OOO이 1989.10.7 청구외 OOO에게 대여해준 10,000,000원에 대하여 1987.10.7.부터 1992.5. 까지 이자소득이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그 세액을 경정한다.아 래
과 세 기 간
종합소득세
방 위 세
계
1989년도분
322,400
67,060
389,460
1990 〃
1,865,600
385,560
2,251,160
1991 〃
1,900,180
1,900,180
1992 〃
1,814,020
1,814,020
계
5,902,200
452,620
6,354,820
약정없고 지급사실 불분명한 비영업대금이익에 대한 과세는 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약정없고 지급사실 불분명한 비영업대금이익에 대한 과세는 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의 처 OOO은 1989.10.7. 청구외 OOO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해 주었고, 1992.6월 추가로 1,000,000원을 대여해 주었다.처분청은 위 OOO이 위 대금 10,000,000원에 대하여 1989.10.7.부터 1993.5.6. (43월 1까지 매월 5푼의 이자율에 의한 이자 21,500,000원과 위 대금 1,000,000원에 대하여 월 3푼의 이자율로 약정하여 1992.6월부터 1993.5월까지의 이자 3,600,000원 계 25,100,000원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위 이자소득을 청구인의 소득에 합산하여 1993.8.16. 청구인에게 주문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를 결정고지 하였다.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9.14. 심사청구를 거쳐 1993.12.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처분청은 청구인의 처 OOO이 1989.10.7. 청구외 OOO에게 대여해 준 10,000,000원에 대하여 월 5푼의 이자율에 의한 이자수입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종합소득세를 청구인에게 합산과세 하였으나, 청구인의 처와 OOO은 서로 평소 잘 아는 사이로 이자율 약정이 전혀 없이 위 금액을 차용해 주었을 뿐이고, 1992.7월부터 1993.3월 사이 월 5십만원씩 7회에 걸쳐 3,500,000원을 받은 사실만 있을 뿐이므로 1989.10.7.부터 1992.6.까지도 월 5푼의 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의 처 OOO이 1989.10.7. OOO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해 준 사실과 처분청 조사시 OOO의 진술서에서 1992.7월 이후 7회에 걸쳐 월 5푼의 이자율로 이자를 받은 사실 등이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그 이전의 이자를 받지 아니하기로 했다는 구체적 입증이 없는 한 1989.10.7.부터 1992.12.15.까지 월 5푼의 이자를 받은 것으로 본 처분청의 과세는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제11호에서 비영업 대금의 이익은 이자소득으로서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합산하도록 하고 있다.비영업 대금의 이익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대금(貸金)으로 인하여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기로 한 이자와 할인액 상당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소득세법 기본통칙 2-2-4...17).
따라서 비영업 대금의 이익은 그 이자를 지급받은 경우 뿐만 아니라 지급받기로 한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다.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1993.6.8. 채무자 OOO의 부(夫) OOO과 1992.1.30. OOO 소유주택을 취득한 OOO의 연대명의 탈세제보를 서대문세무서로부터 이송받아, 청구인의 처 OOO을 조사하였고, OOO의 진술에 따라 1992.7월 이후 월 500,000원씩 계 3,500,000원의 이자를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1989.10.7. 이후 계속하여 월 5푼의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받았거나 지급 받기로 한 것으로 보아 이자소득을 계산하였음을 알 수 있다.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의 처 OOO이 OOO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이 당소에 제출한 탈세제보자 OOO의 확인서와 채무자 OOO의 확인서 및 처분청조사시 OOO의 진술서 등에 의하면 1992.6월부터 월 5푼의 이자율로 약정하여 7회에 걸쳐 3,500,000원을 지급받았음이 확인될 뿐, 1989.10.7.부터 1992.5.까지는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나 지급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그렇다면 1992.5.까지는 이자지급을 약정하였거나 이자를 지급받았다고 볼 수 없음에도 1992.6월 이후 7회에 걸쳐 이자지급받은 사실만 가지고 청구인이 1987.10.7.부터 1992.5.까지도 월 5푼의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약정하였거나 지급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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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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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서3179 (<time datetime="1994-04-06">1994.04.06</time> 의결), "월 5푼의 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