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조사ㆍ심판청구시마다 쟁점1ㆍ2대여금의 원리금 상환내역에 대하여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는 등 청구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한 반면,
○○○
과 청구인의 계좌거래내역에 나타나는 금전거래 내용이
○○○
의 진술내용에 부합하고 있어
○○○
의 진술이 신빙성 있어 보이므로
○○○
의 진술,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 청구인과
○○○
의 민사소송 내용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1ㆍ2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조사ㆍ심판청구시마다 쟁점1ㆍ2대여금의 원리금 상환내역에 대하여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는 등 청구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한 반면,
○○○
과 청구인의 계좌거래내역에 나타나는 금전거래 내용이
○○○
의 진술내용에 부합하고 있어
○○○
의 진술이 신빙성 있어 보이므로
○○○
의 진술,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 청구인과
○○○
의 민사소송 내용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1ㆍ2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OOO세무서장은 부동산 근저당설정자료를 토대로 대부업혐의자에 대한 조사를 하여, 청구인이 OOO에게 2007.9.11. OOO2007.11.6. OOO합계 OOO월 2.5%의 이율로 대여(이하 “쟁점대여금①”이라 한다)하고 2008.1.2.부터 2009.1.30.까지 매월 초 또는 매월 말일에 OOO의 이자(이하 “쟁점금액①”라 한다)를 받았으며, 2009년 4월경 OOO월 2%의 이율로 대여(이하 “쟁점대여금②”라 한다)하고 2009.4.30.부터 2009.12.31.까지 매월 말일에 OOO이자(이하 “쟁점금액②”라 한다)를 받고도 이를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한 것으로 보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3.11.6. 청구인에게종합소득세 2008년 귀속분 OOO2009년 귀속분 OOO각 경정 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2013.12.3. 이의신청을 거쳐 2014.3.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에게 2007년경 무이자로 OOO 대여하였을 뿐, 2009년 5월경 추가로 OOO대여한 사실이 없으며, OOO청구인에게 2008.1.1.부터 매월 OOO씩 지급한 OOO2009.1.1.부터 2010.3.26.까지 지급한 OOO합계 OOO중 OOO쟁점대여금①의 원금변제액이고, 나머지 OOO2009년 귀속 이자수입임에도 처분청이 OOO의 진술에 의존하여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받은 돈의 대부분을 이자로 받은 것으로 보고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채무자 OOO청구인으로부터 2007년경 OOO월 2.5%에 차용하고 2009년경 원금을 상환할 때까지 월 OOO의 이자를 지급하였으며, 2009년경 다시 OOO월 2%에 차용하고 월 OOO이자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OOO주장 금전 대여 내역과 원금 상환 내역이 금융거래내역에 전부 나타나는 것은 아니나 청구인의 계좌거래내역이 전체적으로 채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반면, 청구인은 원리금 상환내역에 대해 이 건 조사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판청구시 마다 다른 내용의 주장을 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대여금
① ②를 무이자로 빌려주었으므로 그와 관련하여 받은 금액을 이자로 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도 2010년 대여금(이하 “쟁점대여금③”이라 한다) 2011년 대여금(이하 “쟁점대여금④”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받은 금액이 이자인 점은 민사재판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부인하지 않는 등 청구인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있거나 일관성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배척하고 채무자의 진술과 금융거래내역을 토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받았다고 보아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금전을 대여하고 받은 이자로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률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조사시 청구인과 OOO자신들간의 금전거래 내역에 대하여 주장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가) OOO청구인으로부터 2007.9.11. OOO2007.11.6. OOO(쟁점대여금①)을 월 2.5%의 이율로 대여(2007.12.24. OOO원금 상환)하고 2008.1.2.부터 2009.1.30.까지 OOO대여원금에 대하여 매월 OOO이자를 청구인의 계좌로 지급하다가 2009.2.3. OOO청구인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으로 그 대여원금을 상환하였으며, 그 후 다시 2009년 4월경 OOO(쟁점대여금②)을 월 2%의 이율로 대여하고 2009.4.30.부터 2009.12.31.까지 월 OOO이자를 청구인의 계좌로 지급하다가 2010년 1월경 그 원금을 상환하였는바, 쟁점대여금②는 타인이 발행한 수표로 대여하고 상환하여 이에 대해 금융거래흔적이 남아있지 아니하나, 이자는 모두 청구인의 계좌로 매월 정액을 입금하였으므로 지급내역이 확인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문답서 등).(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친구의 처남 OOO에게 무이자로 2007.9.11.과 2007.11.6. OOO(쟁점대여금①)을 대여해 주었는데 OOO자의로 매달 OOO또는 OOO고정적으로 변제하였으나 OOO으로부터 원금밖에 받지 못하였고(이후에는 OOO상환액과 원금의 차액 OOO이자라고 주장하였다가 심판청구시에는 그 차액이 OOO이라고 주장을 변경하였다), 그 후 OOO에게 2009년 4월경에는 추가로 금전(쟁점대여금②)을 대여해준 사실은 없으며, 2010.5.6. OOO(쟁점대여금③), 2011.7.21. OOO(쟁점대여금④)을 각 대여해주고 매월 OOO(월 15%)의 이자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원금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이자소득으로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다) 한편, 청구인 등과 OOO사이에 쟁점대여금
③ ④의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말소소송 등의 분쟁이 진행 중인 바, 이에 OOO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이자 지급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OOO2008.1.2. OOO아닌 OOO입금한 이유는 2007.11.6. 대여 후 2007.12.24. 반환한 OOO대한 이자 OOO반영되었기 때문이며, 2009.4.30. OOO아닌 OOO입금한 이유는 상환일까지 일할계산한 이자를 지급하였기 때문이라고 소명하였다).(라) 청구인 계좌OOO금융거래조회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 조사내용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조사시, 심판청구시 마다 쟁점대여금
① ②의 원리금 상환내역에 대해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고 있고, OOO주장하는 쟁점대여금
① ②와 쟁점대여금
③ ④의 이자지급 양태가 전형적이고 비슷함에도 유독 민사상 대여원금 완제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는 대여금(쟁점대여금
③ ④)에 대하여만 이자를 받았다고 인정하는 등 청구인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부족한 반면, OOO이 주장하는 청구인과의 금전거래내용은 전형적인 사채거래의 모습(대여금에 대해 일정율에 의한 이자를 매월말경에 지급하다가 종전 대여금을 상환하면 이자 지급을 중단하고, 추가 대여금이 발생하면 다시 새로운 금액에 대해 일정율에 의한 이자를 매월 말경 지급하다가 다시 원금을 상환하면 이자 지급을 중단하는 식의 금전거래가 반복되며, 그 이율도 일반적인 사채 이율인 월 1.5%~2.5%이다)이고 OOO과 청구인의 계좌거래내역에 나타나는 금전거래 내용이 OOO진술내용에 대부분 부합(특히 이자 지급 내역은 전부 금융거래로 확인된다)하고 있어 OOO진술이 신빙성 있어 보이므로 OOO진술, 청구인 계좌의 거래내역, 청구인과 OOO민사 소송 자료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대여금
① ②에 대한 이자로 쟁점금액
① ②를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
① ②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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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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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조심2014전2357 (<time datetime="2015-03-30">2015.03.30</time> 의결),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9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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