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옥내 청소용역을 소독의 일부분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소용역에 소독용역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법인은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소용역에 소독용역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
이유
1. 사실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에서 서비스, 소독 및 구충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위생신고 필증은 보유하고 있으나 소독면허는 없이 아파트 청소용역을 제공하고 있다.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아파트 청소용역등(이하 “쟁점청소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를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보아 신고누락한 사실을 발견하고, 1999.6.14. 청구법인에게 1995년 2기 부가가치세 1,032,470원, 1996년 1기 부가가치세 4,054,260원, 1996년 2기 부가가치세 3,735,320원, 1997년 1기 부가가치세 3,853,050원, 1997년 2기 부가가치세 4,422,600원, 1998년 1기 부가가치세 3,849,230원, 1998년 2기 부가가치세 5,785,530원, 1999년 1기 부가가치세 3,059,710원의 합계 29,792,1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14. 심사청구를 거쳐 2000.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전염병예방법 제40조등에서 청소를 소독의 일부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제공한 아파트 옥내 소독 및 청소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아파트 외곽 청소용역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위생용역은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으로 관련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바, 본 건의 쟁점청소용역은 이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사업이 아니며 청구법인이 독립된 사업자의 위치에서 쟁점청소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그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 및 판단가. 쟁점아파트 옥내 청소용역을 소독의 일부분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나. 관련법령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 세】제1항 본문에서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4호에 「의료보건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을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시행령 제29조【의료보건용역의 범위】에서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생략…)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7호에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의료보건위생용역」을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의 2【기타 의료보건위생용역의 범위】에서 「영 제29조 제7호에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의료보건위생용역은 다음의 용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을 규정하고 있다.
다. 아파트 옥내 청소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청소용역을 제공하고 수입한 용역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청소용역은 소독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므로 청구법인이 제공한 옥내소독 및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전시 부가가치세법령의 관련규정은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을 의료보건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전염병예방법에서는 소독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허가의 절차·기준·각종 의무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청소용역에 소독용역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같은 뜻, 국심99중2494, 2000.4.18)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 의료보건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생략…)으로 한다.
-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의료보건위생용역
- 영 제29조 제7호에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의료보건위생용역은 다음의 용역으로 한다.
-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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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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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서0327 (<time datetime="2000-07-14">2000.07.14</time> 의결), "아파트 옥내 청소용역을 소독의 일부분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930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930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