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조심2011중0255의결일 2011.07.1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1.07.15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김OO가 청구인에게 1억원을 상환하겠다고 하여 04.1.12. 쟁점법인에 동 금액을 청구인 며의로 대여하도록 하였다는 주장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제시하는 차용증서에는 채권자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점,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자가 김OO의 배우자인 류OO으로 설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김OO가 청구인에게 1억원을 상환하겠다고 하여 04.1.12. 쟁점법인에 동 금액을 청구인 며의로 대여하도록 하였다는 주장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제시하는 차용증서에는 채권자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점,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자가 김OO의 배우자인 류OO으로 설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10.13. 주식회사 OOO온천랜드(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게 1억6천만원을 대여한 후, 쟁점법인 소유의 OOOO OOO OO OOOO OO리 443-4, 438-3의 토지 및 위 지상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부동산임의경매에 참가하여 2006.4.19. OO지방법원 OO지원으로부터 채권자 배당순위에 따라 205,191,000원을 수령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령한 경락배당금액 205,191,000원 중 원금 160,000,000원을 제외한 45,191,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2010.11.9.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7,893,9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법인에게 신축자금명목으로 160,000,000원을 대여해주고 이에 대한 원금회수 목적으로 쟁점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임의경매에 참가하여 채권자 배당순위에 따라 원금 160,000,000원과 이자 45,191,000원(쟁점금액)을 합하여 수령한 사실이 있다. 또한, 청구인은 장인인 김OO에게 사업상 운영자금 명목으로 약 1억여원을 빌려주었고, 김OO는 청구인에게 빌린 운영자금 약 1억여원 중 1억원을 청구인에게 상환하는 대신 청구인과의 협의하에 청구인 명의로 쟁점법인에 추가로 투자하였으나, 채권자 배당순위에 밀려 배당을 받지 못하였는바, 청구인이 쟁점법인에게 실질적으로 대여한 원금은 총 2억6천만원이고, 배당받은 금액은 205,191,000원이어서 결과적으로 원금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김OO가 운영하는 OO상회가 운영난으로 폐업을 하면서 사업장 정리자금 명목으로 2001.7.23.부터 2003.12.31.까지 총 15차례에 걸쳐 101,499,000원을 대여해 주었고, 김OO는 청구인이 빌려준 101,499,00원을 청구인 명의로 쟁점법인에게 재투자한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쟁점법인이 작성한 차용증 2매를 제출하나, 동 차용증 상에는 채권자가 확인되지 않고, 특약사항 및 이자율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실 채권자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이 추가로 1억원을 쟁점법인에게 대여하여 주었다는 것에 대한 증빙서류는 그 내용이 명백하지 않아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법원배당자료에 의해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및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자료에 의하면, 청구인과 김OO는 쟁점법인(대표이사 박OO)에게 신축자금명목으로 1억6천만원, 3억원을 각각 빌려주었고, 2006.4.19. OO지방법원 OO지원으로부터 채권자 배당순위에 따라 205,191,000원,384,735,274을 각각 수령하였으며,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가) 청구인의 가족관계 증명서에 의하면, 김OO는 청구인의 배우자이고, 김OO는 청구인의 장인이며, 유OO은 청구인의 장모인 것으로 확인된다.(나)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과 김OO는 2004.2.23. 쟁점부동산에 각각 본인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된다.(다) OO지방법원 OO지원의 2006.4.19. 배당표를 보면, 배당할 금액은 2,104,378,827원으로, 실제 배당할 금액은 2,096,367,067원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과 김OO의 배당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이 확인된다.〈표1〉청구인 및 김OO의 배당내역

채권자

원금

이자

배당순위

채권최고액

배당액

비? 고

청구인

160,000,000

109,808,219

3

205,191,000

205,191,000

김OO

300,000,000

197,260,274

3

384,735,000

384,735,274

(단위 : 원)

(2) 청구인은 장인인 김OO가 건어물 소매업을 하였으나 운영난으로 사업을 폐업하고 정리하면서 돈이 필요하다고 자금융통을 호소하여 2001.7.23.부터 2003.12.31.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1억여원을 빌려준 사실이 있고, 2004년 1월 초 김OO가 청구인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고 하였으나 대여금을 직접 변제받는 대신 2004.1.12. 1억원을 김OO가 청구인 명의로 쟁점법인에게 추가로 대여하도록 하여 청구인의 쟁점법인에 대한 총 대여금액은 260,000,000원이나, 쟁점법인으로부터의 수령금액은 원리금을 합하여 205,191,000원이어서 결과적으로 원금 54,809,000원을 수령하지 못하였으므로 이자소득금액이 없다는 주장을 하면서 차용증서 사본 2매, 김OO의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김OO에게 대여한 금액의 증빙으로 김OO의 OO은행(계좌번호 005-08-036***) 통장 사본과 김OO의 OOOOO(계좌번호 714-02-290***) 통장 사본을 제출하는바, 그 거래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이 확인된다.OOOOOOOO OOOOO OOOO OOO(나) 청구인이 2003.10.13. 쟁점법인에게 1억6천만원을 대여해 주고 OO지방법원 OO지원으로부터 배당받은 근거가 된 차용증서를 보면, 채무자는 쟁점법인으로, 연대보증인 겸 채무자로는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박OO, 이OO, 이OO이, 이율은 월 2.5%로 되어 있고, 특약사항에는 2개월 선불, 2개월 후불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채권자의 표시는 없다.

(다) 청구인은 2004.1.12. 쟁점법인에게 김OO를 통하여 1억원을 추가로 대여해 주었다는 차용증서를 보면, 채무자는 쟁점법인으로, 연대보증인 겸 채무자로는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박OO, 이OO이 기재되어 있는데 동 차용증서에는 2003.10.13.자 차용증서와 같이 채권자는 표시되어 있지 않고, 2003.10.13.자 차용증서와는 달리 이율, 특약사항의 기재사항이 없고, 연대보증인의 기재사항에 이OO이 빠져 있다. (라)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법인에게 추가로 투자하였다는 1억원에 대하여, 2004.2.23. 장모인 류OO 명의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2004.11.2. 류OO이 청구인의 배우자인 김OO에게 근저당권을 양도설정해준 것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의 과세예고통지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의 심리담당자가 확인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차용증서에 채권자가 날인, 특약사항 및 이자율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청구인은 본 건에 대하여 자세히 알지 못하였고 실질적으로 관리한 이는 김OO로 확인되었으며, 김OO는 쟁점법인이 작성하여 보내준 것을 받았을 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나) 쟁점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시 류OO 명의로 설정한 이유에 대하여는, 김OO는 당시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한 시간이 촉박하였고 청구인은 외국계회사에 근무하고 있어 외국출장이 빈번하여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류OO으로 근저당권을 설정등기 하였고, 이후 빌린 돈을 돌려준다는 의미로 청구인의 배우자인김OO에게 근저당권 양도를 설정해 주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다) 처분청이 청구인으로부터 배당기일 및 매각결정기일통지서를 제출받아 본바, 쟁점부동산의 배당액은 3순위까지 배당되었으며 김OO는 배당 4순위로 배당액은 없는 것으로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김OO에게 대여한 1억여원을 직접 변제받는 대신 2004.1.12. 김OO가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법인에게 추가로 1억원을 대여를 하였는바, 청구인이 쟁점법인에게 대여한 총 금액은 260,000,000원이라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차용증서에는 채권자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김OO도 쟁점법인에 대하여 3억원을 별도로 대여한 사실이 있는 점,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자가 김OO의 배우자인 류OO으로 설정되어 있는 점, 김OO가 청구인에게 1억원을 상환하겠다고 하여 2004.1.12. 쟁점법인에 동 금액을 청구인 명의로 대여하도록 하였다는 주장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중0255 (<time datetime="2011-07-15">2011.07.15</time> 의결),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899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899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