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부동산을 양도하고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전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8서2097의결일 1998.12.1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전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지 아니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8.12.14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전까지 실지거래가액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전술한 관련법령에 의거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96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전까지 실지거래가액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전술한 관련법령에 의거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0. 8. 8 취득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 OOOOO OOO OOOO(건물 140.13㎡, 대지권 130.41㎡로 이하 “쟁점아파트”이라 한다)를 '93. 9. 9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가 없으며,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다하여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산출한'93년 귀속 양도소득세 27,595,570원을 '98. 3. 9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 4.16 이의신청, '98. 5.26 심사청구를 거쳐 '98. 8.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은 '90년에 쟁점부동산을 360백만원에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같은 해 7월경 신도시(OO)아파트를 당첨 받아 93년 10월까지 입주하지 않으면 당첨이 취소되거나 관리비등을 물어야 하는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통고를 받고 급하게 360백만원에 팔아 양도차익은커녕 등기비, 취득세, 소개비등 손해를 보고 팔게 된 것이며, 이러한 사실은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 당시 거래상대방이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는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이 98.3.9 이 건 세액을 결정고지하기 전까지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이 건 당시 적용되던소득세법 제96조와같은법시행령 제166조제4항 제3호 및 제5항 제2호와 같은법시행령 부칙(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 제8조 제2항을 종합하면,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이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 단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전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전까지 실지거래가액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전술한 관련법령에 의거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는 없다 할 것(국심 96구2927, 97.2.5외 다수 같은 뜻임)이며,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서2097 (<time datetime="1998-12-14">1998.12.14</time> 의결), "부동산을 양도하고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전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812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812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