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등기부상 청구외 ○○ 명의로 양도한 부동산을 청구인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8서0968의결일 1998.12.3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등기부상 청구외 ○○ 명의로 양도한 부동산을 청구인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8.12.3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부동산을 청구인이 양도한 것으로 본 처분청의 결정에 대하여 살펴본다.청구인은 전체부동산중 각 지분을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실질소유자인 청구인이 부동산을 청구외 ○○와 ○○에게 양도한 것으로 본 처분청의 결정에 잘못이 없음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4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부동산을 청구인이 양도한 것으로 본 처분청의 결정에 대하여 살펴본다.청구인은 전체부동산중 각 지분을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실질소유자인 청구인이 부동산을 청구외 ○○와 ○○에게 양도한 것으로 본 처분청의 결정에 잘못이 없음

이유

1. 원처분의 개요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 「대지」1,109.26㎡와 동 지상의 「건물」605.09㎡(이하 대지와 건물을 “전체부동산” 이라 한다)를 93.7.15 청구외 OOO과 OOO이 각 1/2지분씩 경락으로 취득할 때 청구외 OOO의 지분을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되어 있고, 등기부상 96.8.21 전체부동산은 청구외 OOO에게 「대지」205.33㎡ 「건물」110.12㎡, 청구외 OOO에게 「대지」와 「건물」각 13.62㎡, 청구인에게 「대지」256.66㎡ 「건물」137.47㎡, 청구외 OOO에게 「대지」316.83㎡ 「건물」171.93㎡, 청구외 OOO에게 「대지」316.83㎡ 「건물」171.94㎡로 분할되어 각각 소유권이전 되었다.처분청은 전체부동산의 대지중 청구외 OOO, OOO에게 양도된 218.95㎡(OOO 205.33㎡, OOO 13.62㎡)의 1/2 지분인 109.475㎡와 건물 중 OOO, OOO에게 양도된 123.74㎡(OOO 110.12㎡, OOO 13.62㎡)의 1/2 지분인 61.87㎡(이하 대지와 건물을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하고 있다가 위 청구외 OOO와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7.12.1 청구인에게 96년도분 양도소득세 5,542,2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1.14 심사청구를 거쳐 98.4.17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이 전체부동산 중 1/2지분을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하고 등기를 청구외 OOO에게 한 후 취득한 전체부동산을 재개발하려고 하니까 사업상 애로가 많아 청구인의 지분 일부를 OOO에게 양도하고 명의신탁을 해지하였으나 그 후 다시 공동사업자간에 소유권 다툼으로 소송을 하였다가 재건축사업이 지지부진하여 재건축사업의 이해관계인 4인이 소유지분을 OOO 30%, 청구인 25%, OOO 25%, OOO 20%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 바, 쟁점부동산이 청구인 소유로서 청구외 OOO,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되지 않았고 또한 양도차익도 없으므로 이건 양도소득세 과세는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이 전체부동산의 1/2지분을 사실상 취득한 후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하고 있다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청구인이 전체부동산의 1/2지분을 취득하여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바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등기부상 청구외 OOO 명의로 양도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소득세법 제4조제1항에서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양도소득이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같은법 제88조제1항에서 제4조 제3호 및 이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 OOO과 OOO 명의로 취득한 전체부동산중 1/2지분 소유자인 청구외 OOO지분을 청구인이 명의신탁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건 심판청구시 처분청에서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외 OOO과 OOO이 93.7.15 전체부동산을 각 1/2지분씩 경락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전체부동산의 1/2 지분의 소유자 청구외 OOO이 국세청에 제출한 진정서에서 청구외 OOO이 취득한 1/2지분은 OOO(청구인)이 실지소유자로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제보를 하고 있는 점, 청구인도 전체부동산을 93.7.15 청구외 OOO과 OOO이 1/2 지분씩 취득(경락)할 때 청구외 OOO의 지분을 청구인이 취득하여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후에 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소유지분을 다시 조정하였다고 하면서 전체부동산중 1/2지분을 청구인이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98.7.1 전체부동산의 1/2지분을 청구인이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마포세무서에서 청구인이 전체부동산의 1/2지분을 제3자 명의(OOO)로 취득하여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하였다고 하여 수증자인 청구외 OOO에게 경락가액 395,000,000원의 1/2인 197,500,000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93년도분 증여세 88,687,500원을 과세하여 청구외 OOO이 우리 심판소에 심판청구(국심 97서 3047호, 98.5.20)를 하였는 바 우리 심판소의 결정내용에 의하면 전체부동산중 1/2지분의 실지소유자 OOO(청구인)은 85년~96년중 부동산 38필지 188,772㎡를 취득하여 15필지 76,430㎡를 양도하고 나머지 토지를 보유하고 있음이 국세청 전산자료(D/B)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건 전체부동산의 1/2지분을 OOO(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 함으로써 전체부동산의 1/2지분에 대한 종합토지세 등의 조세회피가 가능하고, 전체부동산의 1/2지분을 제3자 명의로 등기함에 있어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입증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전체부동산의 1/2지분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로서 명의자로 등기를 한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청의 결정은 정당하다고 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전체부동산의 1/2지분을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할 것이다.

(2)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양도한 것으로 본 처분청의 결정에 대하여 살펴본다.청구인은 전체부동산중 1/2지분을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이해관계인간에 다툼으로 이해관계인 4인(청구인, OOO, OOO, OOO)이 협의하여 전체부동산을 청구인 25%, 청구외 OOO 30%, 청구외 OOO 25%, 청구외 OOO 20%로 지분변동 하였고 이러한 지분변동에 따라 전체부동산이 소유권 변동된 것이기 때문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3차에 걸쳐 이해관계인간에 인증한 인증서외에는 명확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동 인증서의 내용에도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양도한 것이 아니라는 명확한 내용이 없는 점으로 보아 전체부동산의 1/2지분을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실질소유자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와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본 처분청의 결정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서0968 (<time datetime="1998-12-31">1998.12.31</time> 의결), "등기부상 청구외 ○○ 명의로 양도한 부동산을 청구인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67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67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