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세금계산서의 실거래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 등과 수수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구체적인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 등과 수수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구체적인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2.1.27 개업하여 전자부품 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2004.12.31 폐업한 법인이다.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2.1기~2003년 2기 과세기간 중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와의 거래금액이 다수 발생하는 등 거래 전반에 부실거래혐의가 있다고 보아 2005.10.5부터 2005.11.30까지 세금계산서 추적조사를 실시한 후 (주)OOO 등 6개 업체에게 교부한 공급가액 3,031,029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 및 OOOO 등 7개 업체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4,457,855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위 매출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출 및 가공매입으로 확정하고, 또한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불부합금액 등 미결 과세자료상의 OOOOOOO(주)에 대한 매출누락액 21,500천원과 OOOO(주)로부터의 매입과다금액 298,400천원을 위 과세대상금액에 포함하여 2006.2.3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692,918,410원(2002사업연도 451,583,220원, 2003사업연도 241,335,190원), 부가가치세 427,738,880원(2002년1기 12,843,280원, 2002년 2기 235,134,210원, 2003년 1기 △4,812,000원, 2003년 2기 184,573,3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거래내역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온라인 송금증빙 등 그 대가의 지급 및 수취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처분청이 이에 대한 입증없이거래상대방의 확인 또는 거래처 관할세무서장의 일방적인 조사 확인내용만을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 등은 거래상대방 등의 금융조사결과 가공거래로 확인되거나, 거래상대방이 가공거래라고 확인하고 있는 반면,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실제 거래처나실제 거래여부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아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 등과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구체적인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여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관련규정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관련규정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조사
(1) 처분청은 아래 표의 적출내역과 같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중 가공매출액 3,031,029천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 및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익금불산입하고, 매출누락액 21,500천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 및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산입하고, 가공매입액 4,457,855천원 및 매입과다액 298,400원을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 및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OOOOOOOOOOO OO OOOOOOOO(OOO OO)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이 과세관청의 일방적이고 임의적인 부과처분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만 할 뿐 쟁점세금계산서 등을 실제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하였는지에 대한 입증자료는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3)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시하는 답변서에 의하면,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자료상 조사시 및 거래처 관할세무서장의 거래상대방 조사시 청구법인에게 소명기회를 주었으나 이에 대한 소명자료의 제출이 없었고, 이 건 적출금액이 거래처별로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이 넘는 고액의 거래금액임에도 실물거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거래증빙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적출내용중 OOO(주)에 대한 매출 991,000천원의 경우 온라인 거래에 의해 대금거래가 이루어졌으나 OOO세무서장의 조사결과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증빙을 조작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주)OOOO에 대한 매출 1,536,000천원의 경우 OOO세무서장의 조사결과 구매자금 대출목적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음이 확인되었으며, (주)OOOO으로부터의 매입 1,042,494천원의 경우 (주)OOOO 대표 박OO가 은행대출목적으로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음을 확인하였고, (주)OOOOO으로부터의 매입 1,118,761천원의 경우 OOO세무서장의 금융조사결과 가공거래로 확인되는 등 금융거래 및 거래처 조사결과 확인된 사항을 근거로 관련거래를 부인한 것이며, 나머지 거래는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자의 거래로서 거래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과세한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청구법인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2년 1기부터 2003년 2기 과세기간동안 실물거래없이 (주)OOOOO 등 10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6,583,488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당하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 제세를 공제받고, 또한 동 기간동안 실물거래없이 (주)OOO 등 5개 업체에 공급가액 2,909,029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 등 제세를 부당하게 공제받게 하는 등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위반행위가 확인되므로 실행위자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을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하고, 청구법인에 대하여 탈루세액을 추징코저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처분청은 이 건 조사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김OO에게 2005.10.20 장부제시 및 출석요구(OOOOOOOOO)를 하였으나 김OO은 위 처분청의 장부제시 등의 요청에 대하여 불응한 사실이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매출처 (주)OOO의 대표이사 확인서에 의하면, 2002년 2/4분기에 청구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228,984천원에 상당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매입처 OOOOOO의 대표 한OO의 확인서에 의하면 2003년 1기중 청구법인에게 공급가액 60,150천원에 상당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취한 거래상대방은 자료상혐의로 고발조치되었거나 가공거래를 시인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이 건 조사당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에게 장부제시 및 출석요구를 하였으나 김OO이 불응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하였는지에 대한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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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1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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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서1635 (<time datetime="2006-09-04">2006.09.04</time> 의결), "가공세금계산서의 실거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669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6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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