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89.7.22로 볼 것인지 또는 보상금 수령일인 89.8.5로 볼 것인지를 가리는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쟁점부동산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가 이루어진날로 보는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며, 따라서 처분청이 이날을 양도시기로 보아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부동산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가 이루어진날로 보는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며, 따라서 처분청이 이날을 양도시기로 보아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이유
1. 사실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 O동 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O O 대지 7,207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서울특별시의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서강대로에 편입되어 수용됨에 따라 청구인이 89.8.5 보상금 139,947,500원을 수령한 후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한 데 대하여,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89.7.22 로 되어 있음에 따라 이날을 양도시기로 보고 법인과의 거래에 해당되어 양도가액은 동 보상금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90.10.16.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분 방위세 16,084,970원을 부과하자(양도소득세는 감면), 이에 불복하여 90.12.7 심사청구를 거쳐 91.2.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서울특별시와의 매매계약서상 보상금 수령전에 등기이전을 하여야 한다는 조건에 따라 89.7.22 서울특별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고, 실제로 보상금은 89.8.5 수령하였으므로 보상금 수령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며,따라서 89.8.1 개정된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기준시가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한 날인 89.7.22을 양도시기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면, 89.7.22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동일자로 서울특별시에 소유권이전등기(접수)가 되었음을 알 수 있는 바,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제2호에서 “대금을 청산하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에 의거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89.7.22을 양도일로 본 처분청의 당초처분과 이에 따라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1항 및 동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취득 및 양도가액을 확정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조건부매매해당 여부에 대해 보면,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6...27에서 “조건부로 자산을 매매하는 경우 그 조건성취일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가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는 소유권이전이 조건성취라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 이유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89.7.22로 볼 것인지 또는 보상금 수령일인 89.8.5로 볼 것인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법령을 보면,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제2호에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 대금은 89.8.5 청구인이 보상금 139,947,500원을 서울특별시로부터 수령함으로써 이 날에 청산된 것으로 인정되고는 있으나, 쟁점토지 매매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상금 수령전에 이미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89.7.22에 이루어졌음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나 있고, 이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므로 이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쟁점부동산 양도시기는 전시한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소유권이전등기 접수가 이루어진 89.7.22로 보는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며, 따라서 처분청이 이날을 양도시기로 보아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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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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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1서0387 (<time datetime="1991-05-13">1991.05.13</time> 의결),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89.7.22로 볼 것인지 또는 보상금 수령일인 89.8.5로 볼 것인지를 가리는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529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529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